결재문서

'23년 서울시 폭력예방 교육 통합 콘텐츠 제작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818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문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심인혜 장윤모 01/31 이성은 협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3년 서울시 폭력예방 교육 통합 콘텐츠 제작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3년 서울시 폭력예방 교육 통합 콘텐츠 제작 계획 서울시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통합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직원들의 교육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ㅇ「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추진 배경 ㅇ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프로 이수 추진(’21년~)에 따른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 콘텐츠 제작 필요 ㅇ 폭력 예방교육 4개 분야를 통합한 콘텐츠 제작·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 추진 방법 ㅇ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별 고른 시간 배분(각 1시간)을 통해 이해도 및 효과성 제고 ㅇ 교육 영상에 다양한 형식(강사 강의 2편, 토크쇼 2편)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교육 수용성 제고 ㅇ 인재개발원에 폭력예방교육 통합 강좌 개설하여 직관적이고 편리한 교육 과정 제공 제작 개요 ㅇ 제작기간 : ’23.1.31~3.20 ㅇ 콘텐츠 구성 : 교육영상 4편(4대폭력 각 1시간) ㅇ 콘텐츠 내용 강좌 강사 내용 형식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ㅇ 활용방법 : 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 개설 및 전직원 이수 ㅇ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인권 증진, 젠더폭력예방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붙임 : 강사 및 아나운서 이력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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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 폭력예방 교육 통합 콘텐츠 제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818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인혜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4727885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