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6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윤하 강대원 代유성철 01/31 권태미 협 조 중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2023. 1.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4 Ⅱ. 중부소방서 주요현황 및 분석 5 Ⅲ. 안전관리 방안 8 안전관리자 지정 8 안전점검 9 보험가입 10 세부 안전대책 수립 10 위기관리 11 Ⅳ. 서울시 현황 및 사고사례 13 Ⅴ. 안전 매뉴얼 15 중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서 내 소방교육 체험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 대상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69호)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개정안 ’21. 1. 18.) ㅇ 안전지원과-20540(2022. 3. 30.)호 『소방안전교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 추진배경 ㅇ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최일선 재난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고조 2022년‘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시행 ㅇ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에 따른 대면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22년 2분기 43.1%(28,650명) ? 3분기 90.7%로 증가(80,714명) ㅇ 비전문가인 안전교육 담당자의 체험시설 직접 점검·관리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인 및 업무 부담 가중 안전교육담당 외관점검 + 전문가 정기 정밀점검 요구 Ⅱ 중부소방서 주요 현황 및 분석 ? 관리현황 ㅇ 운영인원: ㅇ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점검관 중부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홍보교육팀장, 안전교육담당 1·2 ㅇ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정기(일일, 주간, 반기) 및 수시점검 실시 → 일지작성 관리 - 일일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 의한 자체교육 실시 - 안전 수칙 및 점검 리스트 작성 및 비치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수립 ㅇ 보험 가입 - ? 안전사고 우려 대상 및 장비 현황 < 안전체험교실 > - 강당 겸용으로 사용중 ? 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층수 면적 ?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체험 ? 화재대피 ? 비상경보 실습 ? 응급처치 실습 ? 완강기 체험 장 비 명 수량 구 분 품 목 화재 체험장비 (14종 22점) 응급처치 체험장비 (17종 72점) 기타장비 (6종 6점) < 안전체험장비 > ? 안전사고사례 - 중부소방서 안전사고 발생사례 없음 Ⅲ 안전관리 방안 중구민 모두가 안전한 동행 추진전략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상황별 위기관리 대응절차 확립 안전약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추진 방향 ① 소방안전체험시설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임무 부여 ②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준 ③ 안전사고 및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④ 안전약자 및 체험시설별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ㅇ 안전관리자 지정 구 분 임 무 ㅇ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반기별 1회 실시 안전점검 < 운영 중 점검 >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사용제한 점검 >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구 분 내 용 ㅇ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 피해자 ? 소 방 서 ? 공제회 ? 손해보험사 보험청구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신청 보험사 지정 사고처리 협의 세부 안전대책 수립 ㅇ 6세 이상 어린이 구분 안전사고 유의대상 대책 비고 이동시 1층 출입문 손·발 끼임 사고 대원이 먼저 출입문 개방하여, 출입 완료 확인 후 문을 닫는다 1~3층 강당까지 계단 낙상 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맨 먼저 선생님이 선두를 이끌고 계단참에서 대원이 상황을 예의주시 체험시 교육용 소화기 손가락 끼임 사고 항시 안전교육 담당자와 함께 실습 완강기 낙상 사고 낙상사고 방지용 에어매트 이용 ㅇ 청소년 및 성인 구분 안전사고 유의대상 대책 비고 이동시 1층 출입문 손·발 끼임 사고 주의하여 출입 사전 안내 1~3층 강당까지 계단 낙상 사고 낙상사고 주의 사전 안내 체험시 교육용 소화기 손가락 끼임 사고 손가락 끼임 사고예방 사전 안내 안전교육 담당자 지속 모니터링 완강기 낙상사고 낙상사고 방지용 에어매트 이용 안전교육 담당자 지속 모니터링 위기관리 ㅇ 안전사고 대응절차 ※ 소방안전교육 시 구급용구상시비치(체험교실용/출장교육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화상약 등 ㅇ 안전사고 보고체계 ㅇ 감염병 확진자 대응체계 구 분 내 용 비고 의심 징후 발생 시 - [직원] 의심환자 발생인지 즉시 선 구두 신고 후 동향보고(행정팀) ⇒ 귀가조치 및 선별진료소 검사 - [체험객] 방역수칙 고지, 검사안내 후 귀가조치(내용 전파) - 체험교실 및 동선 전구역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 의심직원 확진 판정 시, 확진자 발생 대응 순서에 따라 조치 확진자 접촉 및 유증상자 발생 시 - 감염병 확진자 접촉 동향 보고서 작성?보고(행정팀) 및 전파 ※ 개인정보유출 주의 - 밀접접촉자(유증상자)에 대한 귀가 조치 및 선별진료소 검사 - [직원] 선별진료소 검사 - [체험객] 동선파악 및 동시간대 체험객 인적사항 파악 - 체험객 이외 청사출입자 확인 - 청사 및 체험시설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및 전문업체 방역) - 방역당국 협의→역학조사 여부확인 → 일정확인(동향보고) 확진자 발생 시 - 감염병 확진자 접촉 동향 보고서 작성?보고(행정팀) 및 전파 ※ 개인정보유출 주의 - 확진자는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및 치료 - 체험시설 운영중단 및 일시 폐쇄(홈페이지 및 정문 게재) ⇒ 직원 다수 자가격리 시 운영 중단 연장(역학조사관 결정에 따른 내부검토 후 시행) - 홍보교육팀 전직원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지침에 따라 검사 → 방역당국 협의 → 임상증상에 따른 자가격리(재택근무)자 선별 - 체험관 전구역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 전문업체 방역) - 체험시설 및 청사 모든 출입자 확인 → 자료 제공 ㅇ 감염병 확진자 처리 절차 증상 발생 인지 ? 행정팀 상황전파 및 자가격리(검사) ? 병원 이송 ? 역학조사 ※ 역학조사관 접촉범위(대상) 결정에 따름 ? ? 체험시설 폐쇄·방역 ? 접촉자 분류에 따른 검사의뢰 ? 접촉자 분류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자가격리·재택근무 등) Ⅳ 서울시 현황 및 사고사례 ? 운영시설 < 안전체험교실 > 종로·중부·강동소방서 미설치 연번 소방서 설치연도 (개축) 면적(㎡) 연평균 방문자(명) 주요 시설 ? 안전사고사례 < 안전체험교실 > 발생개요 ? < 시민안전체험관 > - Ⅴ 안전 매뉴얼 ㅇ 안전약자의 행동 및 안전관리 ㅇ 체험시설 기본 매뉴얼 ※ 체험시설별 안전매뉴얼 -‘붙임’참조 구 분 내 용 - 안전교육 실시 전 점검표 점 검 사 항 Yes No 비고 - 점 검 사 항 Yes No 비고 ㅇ 감염병 관리 <체험시설 운영 방역수칙> - 체험시설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 - 출근 시 직원들에 대한 발열체크 확인 - 코와 입을 다 가린 마스크를 계속 착용(외부도 적용) - 환기(체험 종료 시 마다) 및 소독(오전?오후 각 1회 이상) 실시 - 체험 교육 시 방역기본수칙을 준수 - 시·도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및 체험여부 확인 <체험객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방문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및 정문에 방역수칙 및 예방 안내문을 게재하였나요?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장시키나요? (문진표 작성) 해외여행 여부, 코로나-19 증상 여부,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나요? (체험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인원 제한을 하나요? (체험전 교육) OT실에서 체험시 방역수칙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나요? (체험 교육시) 대기좌석 한칸 띄우기, 체험객 간 거리두기(1m이상) 및 대화 자제 수시 확인하나요? (체험종료) 귀가 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시 방역당국(1339 또는 지역번호+120) 상담 ? 검사 및 확진 시 동선 공개 교육을 했나요? 감염법 예방 안내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때는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입니다.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든 물(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이외 요리 시, 설거지 시, 손을 씻거나 양치 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을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지하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를 권고 합니다.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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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6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하 (02-2233-0119) 관리번호 D00000472781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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