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민간위탁 심의·관리 운영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8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김진아 박백웅 01/31 김광덕 협조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2023년 민간위탁 심의·관리 운영계획 2023년 민간위탁 심의·관리 운영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목 차 Ⅰ 사무 현황 및 개선 과제 1 Ⅱ 2023 민간위탁 심의·관리 추진방향 4 Ⅲ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적 검토·검증 강화 6 Ⅳ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강화 8 Ⅴ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11 Ⅵ 행정사항 13 붙임 1. 2023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14 2.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5 2023년 민간위탁 심의·관리 운영계획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무 현황 및 개선 과제 □ 민간위탁 사무 현황 ㅇ ’23년 1월 기준 민간위탁 규모는 377개 사무, 예산 7,155억원임 - ’21년 420개 (8,014억) → ’22년 421개 (7,938억) → ’23년 377개 (7,155억) ㅇ 사무유형별 (단위 : 건, 억원, ’23.1.1. 기준)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77 7,155 360 7,036 275 6,172 85 864 17 119 100.0% 100.0% 95.5% 98.3% 72.9% 86.3% 22.5% 12.1% 4.5% 1.7% ㅇ 수탁기관별 (단위 : 건, 억원, ’23.1.1. 기준) 계 순수 민간기관·단체 공공기관·단체 영리 비영리 市 투·출기관 기타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72 7,090 48 2,059 296 3,819 20 871 8 342 100.0% 100.0% 12.9% 29.0% 79.6% 53.9% 5.4% 12.3% 2.2% 4.8% 기재부 공공기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 ※ 신규 위탁사업 중 수탁기관 미선정 사업(5건, 65억원) 제외 ㅇ 수탁기관 선정방식별 (단위 : 건, ’23.1.1. 기준) 계(건) 신규 재위탁 재계약 377 70(18.6%) 204(54.1%) 103(27.3%) □ 2022년 민간위탁 운영 성과 ? 사무의 적정성 심사 강화로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 사무조정 ㅇ ’22.1월~12월 민간위탁 사무 통폐합 및 운영방식 전환 - 종합성과평가,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성과분석 후 종료 및 통폐합 -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사무들은 대행, 직영 등 운영방식 전환 ※ ’22.12월 말 기준 총 51개 사무 종료·운영방식 전환 등 완료 ?사무종료 14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외) ?사무통합 2건 (서울 주얼리지원센터2관 관리 및 운영, 디지털대장간 관리 및 운영) ?운영방식 전환 35건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외) ㅇ ’22. 4월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 추진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강화 - 민간위탁 타당성 심층 검토, 법령·편성지침 위반 등 예산심의 강화 -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별 비중을 반영한 심의위원 재구성으로 전문성 제고 ? 수탁기관 부패 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투명성 강화 ㅇ ’22. 6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시, 특별채용은 시설장 등의 ‘가족채용 금지’ 조항 신설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채용 단계별 업무 매뉴얼 제정,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ㅇ ’22.7월~12월 예산회계, 인사노무 분야 사전 부패 예방 관리 - 수탁기관에서 자체 수납하는 이용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지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 점검 -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주요 회계처리 기준 중심으로 수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 관리 ㅇ ’22.7월~12월 민간위탁 예산회계,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 ’21.1월 이후 예산회계 및 인사 노무분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채용절차법 추가, 인사이동의 개념, 근로관계 종료 등 노무분야 규정 정비 ? 지도점검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강화로 위탁사무의 성과 제고 ㅇ ’22. 4월 종합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강화 - 수시?정기평가, 감사결과, 재정사업평가 등과 연계로 신뢰성 제고 - 중장기 성과목표 수립 및 위탁 사무별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ㅇ ’22. 8월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지표·목표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5억 이상)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실시(’22.9월~10월) ㅇ ’22. 8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 - 재계약 10년 초과 시 공개모집 전환, 동일 기관 장기수탁 제한 등 - 지도점검(연 2회)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성과 60% 미만) 예산 교부액 조정 - 수탁기관 선정 가산점 합리화 및 수탁기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검증 강화 □ 개선 과제 ㅇ ’22년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시설, 자립형 등 적정성 검토 필요 - 관행적 지속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무에 대해 원점에서 민간위탁 지속여부 판단 ※ 5년 이내 169개, 6~10년 81개, 10년 초과 127개 사무(’23.1.1.기준) - 신규 및 위탁만료 도래 사무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운영효율성 향상 ㅇ 업무미숙 등으로 예산·회계원칙 위반 사례 반복적 발생 및 전례답습적 운영으로 市 핵심정책과 연계된 성과관리 미흡 - 합리적인 예산·회계 관리기준(매뉴얼) 개선, 교육 및 상시 컨설팅 필요 ※ 위반사례 : 예산서 미작성 등 관리 소홀(191개), 자체 수납 이용료 정산 소홀(172개) - 시 핵심정책과 연계 방안마련, 예산 증감을 반영한 성과목표 재설정 필요 ㅇ 행정의 공공성, 책임성을 간과한 수탁기관의 잘못된 관행 개선 필요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정치행위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 제재 필요 ※ 위반사례 : 서울창업카페(양천)를 선거캠프로 사용 의혹(’22.11.) 등 - 사업비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 등 방만한 운영 방지 및 동일 분야 내 종사자 인건비 편차 해소 필요 Ⅱ 2023 민간위탁 심의?관리 추진방향 □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적 검토?검증 강화 ㅇ 市 핵심정책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종합적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원점 재검토를 통해 관행적 지속 우려가 있는 부적정 사무 도출 후 종료·운영방식 전환 등 추진 ㅇ 상정 안건의 종합적 검증을 통한 사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등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적정성 검토 및 사전심의 강화를 통한 관행적 추진사무의 재구조화 및 남설 방지 □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강화 ㅇ 수탁기관의 회계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적발 위주의 관리에서 사전 교육 및 상시 지원체계로 관리 전환 ㅇ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핵심 시정가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수혜자 관점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확립 ㅇ 민간위탁 현황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수탁기관의 부정부패 예방 및 시정 연계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책임성 강화 □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ㅇ 수탁기관의 정치적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 ㅇ 사업비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동일 분야 수탁기관의 인건비 편차 해소를 위해 인건비 평균 등 참고자료 마련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수탁기관·사업부서의 책임성 강화 □ ’23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2년 ’23년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적 검토·검증 강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 89개 사무 ※ 법정·문화시설, 자립형, 종료사무 등 308개 사무 제외 305개 사무 ※ ’22년 제외된 모든 사무 대상 검토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개선 ·예산과 검토의견 반영 ·분야별 전문가 위촉 ·좌동 ·위탁시설 현장 방문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강화 통합회계감사 대상 확대 ·10억원 미만 사무 ·전체 사무 ※ 10억원 이상 사무 포함 지원신규 - ·교육·컨설팅 및 사전적 상시 자문 제공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점검 및 지원 종합성과평가 배점 개선 ·사업성과지표 및 재정구조지표 배점 40점 ·사업성과지표 및 재정구조지표 배점 53점(13점↑) ·달성이 쉽거나 중복된 지표 배점 하향(△13점) 감점 개선 ·지적사항 관련 평가 지표의 획득 점수를 20% 감점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감사 등 처분 요구사항 직접 반영 컨설팅 대상 확대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대상 5억원 이상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대상을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표준 협약서 정치행위 제재 개선 ·(제8조) 종교의 명칭, 종교활동 및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만 규정 ·(제8조) 정당의 명칭 사용, 정치적 활동 및 정치성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제한 사업비 개선 ·(제11조, 제15조) 계좌 개설은행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제11조, 제15조) 계좌 개설은행 시가 지정하는 은행 ·(제17조)정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제17조) 정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인건비 편성기준 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편성기준 및 서울시 생활임금 참고 ·현황조사를 통한 분야별 인건비 평균 등 참고자료 배포 Ⅲ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적 검토?검증 강화 □ 사무 적정성 검토 강화 ㅇ [필요성] 관행적·비효율적 추진사무의 재구조화 및 민간위탁 남설 방지 - 전년도 사무점검에서 제외되었던 사무(법정, 문화시설, 자립형 사무 등)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 전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 확대 ※ 전년도 사무 중 자립형 18개, 법정 및 기반시설, 문화시설 등 290개(총308개) 제외 - 관행적 지속 우려가 있는 사무에 대한 적정성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ㅇ [추진방향] 행정수요와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종합적 재구조화 - 단순 양적 조정이 아닌 질적 조정으로, 유사기능 중복으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현시점 기준 불요불급한 사무의 재구조화 추진 - 종합성과평가, 재정사업평가 등 결과와 연계하여 부적정 사무 도출 후 사무종료 및 운영방식 전환(직영, 보조 등) 검토 ㅇ [점검대상] 305개 사업 - 조직담당관에서 관리중인 총 377개(’23. 1월 기준) 민간위탁 사무 중 전년도 사무점검 완료 사무 54개, ’22~’23년 신규사무 18개 등 72개 제외 <평가 제외 기준 적용대상> ? 신규 사무(’22년~’23년중 최초수탁) : 향후 운영을 통해 성과자료 수립 후 적정성 판단 예정 ? 전년도 사무점검 완료 사무 : 재구조화 결정 완료되어 재검토 실효성 부족 ㅇ [점검기준] 업무중복, 사업성과, 업무효율성, 위탁적합성 등 - 업무중복 : 사업목적, 사업내용, 위치, 대상 등 사업(센터)간 유사?중복성 - 사업성과 : 목표, 실적 달성여부 등 정량지표 및 전문가 자문 등 정성의견 - 업무효율성 : 운영방식 변경으로 공간 운용, 인력·조직 등 예산절감 가능성 - 위탁적합성 : 보조금 성격 또는 투출기관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 전수 검토 및 조정 적정성 평가 ? 소관부서 협의 ? 사무 재구조화 상세검토 및 조정안 마련 조정안 공유 및 부서 의견 수렴 사무종료, 운영방식 전환, 권역별 사무 통합 등 정비 ’23. 3월중 ’23. 4~5월중 ’23. 6월중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ㅇ [심의강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정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방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및 다른 방식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주관부서 입증 책임 강화, 심의자료가 부실한 경우 위원회 안건상정 보류 ※ 부서 담당자 컨설팅 : 심의의뢰서 접수시 심의팀 직원 1:1 매칭으로 작성 방법 안내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 위탁 근거 유무, 타 사무와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효과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 ※ 안건에 대한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주심의원 검토의견 제시 후, 위원회 심의 - 위탁시설 현장 방문, 이용자 및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 및 운영성과(재위탁, 재계약)를 직접 점검하여 공공서비스에 부합하는 사무 판단 ※ 주관부서 제출 심의의뢰서, 종합성과평과 결과 등 서류에 의존한 검토방식 탈피 ㅇ [전문성 활용] 사무별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통해 효율성 제고 - 위탁 사무 적정성과 함께 효율성(예산?인력?공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운평위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한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 외부전문가(11명) : 복지, 경제, 법률 각 2명 / 청소년, 행정, 여성, 문화, 노동 각 1명 ※ 제11대 시의회 개원이후 공석이었던 시의원 위촉 완료(’23.1월, 기경위 이00위원) - 심의결과 공간 운용, 인력?조직 및 예산 절감 가능성 등 개선사항은 조건부적정, 심의보류 등 의결을 통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난 2년간 심의안건 221건 중 조건부 적정 30건(14%), 심의보류 6건(3%) 구 분 개최횟수 심의안건 심의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심의보류 부적정 2020년 9회 121건 89 25 3 4 2021년 8회 112건 102 6 2 2 2022년 7회 109건 81 24 4 0 ㅇ [2023년 개최 계획] 7회 개최, 약 90~110건 심의 예정 (개최일정, 붙임1) - 주관부서의 원활한 시의회 동의, 보고를 위해 시의회 개회 1개월 전에 개최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안건이 집중되는 3분기(7, 8, 9월)는 매월 개최 ※ 21년 1~6월(46건), 7~10월(66건) / 22년 1~6월(47건), 7~10월(62건) Ⅳ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강화 □ 투명하고 꼼꼼한 회계업무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ㅇ [회계감사 통합실시 대상?범위 확대]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일관성 확보 - 종전 10억원 미만에서 모든 사무로 확대(타 법령에 따른 실시 사무 등 제외) - 시 교부 예산(8천억) 외 수탁기관 자체 징수 이용료 등 포함(1조 6천억) ㅇ [관리방식 전환] 사후적발, 제재 위주 → 사전점검, 상시지원 - 수탁기관 예산서 전수 점검 및 정비로 올바른 예산편성 지원 - 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사무 운영 전반 진단과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 지원 - 수탁기관별 전담 회계사, 노무사 배치로 상시 자문체계 구축 ㅇ [예산회계 매뉴얼 개정] 회계 사무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강화 - 수탁기관의 회계 비리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개정 현 행 개 선 예산회계 기본원칙 미준수, 예산서 미작성 등 관리 미흡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 기준 명확화, 제출서류 표준화 협약에서 정한 경우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 가능 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은 정산 후 반납 수입 원천별로 거래계좌 개설 (계좌개설 한도가 없어 비리 가능성 高) 거래계좌 최소화(위탁금, 자체수납금,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 유용 및 횡령 발생 여지 차단 -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으로 과도한 이윤추구 및 부패 방지 ※ 편성대상(영리기관 원칙), 편성한도(위탁사업 원가의 5% 이내) - 수탁기관 내 공석을 인사이동으로 채울 경우 가족(민법 제779조 상의 가족) 발령 금지 조항 신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시 위탁사업장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가족을 시 위탁사업장으로 인사이동하면 가족 채용 제한 원칙에 위배됨 □ 종합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확대] 성과관리계획 지속적·체계적 관리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을 5억원 미만 사무까지 확대(’22년 5억원 이상 사무만 진행) - 협약체결 시 수립한 성과지표(목표)에 대한 적절성 및 市 핵심정책과 연계 여부 등을 매년 검토하여 달성목표 지속 관리 ㅇ [타 평가제도와 연계 강화] 종합적 관점의 성과평가 결과 도모 - 감사 등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직접적 감점지표 신설 ※ 징계,문책,시정(△2점), 주의(△1점), 개선요구,고발·수사요청(△0.5점), 권고,통보,현지조치(△0.1점) ’22년 ’23년 ?공통분야 현행지표 중 지적사항 관련 평가 지표의 획득 점수를 20% 감점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감사 등 처분 요구사항 직접 반영 - 협약기간 내 발생한 타 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반영한 심층평가 실시 ㅇ [지표 변경]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한 지표 배점 조정 ?배점 확대 - 위탁사무별 성과 검증 강화를 위해 사업성과지표 배점 확대(35점→ 45점) - 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재정구조지표 평가 확대(5점→ 8점) ※ 수익발행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평가기준으로 신설 ?배점 하향 - 위반사례가 적어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배점 하향 ? 고용승계 등 사회적 가치 기여(12점→6점), 생활임금 준수 등 정책준수 노력(3점→2점) - 평가목적이 유사한 중복지표 통폐합 ? “사업환경에 대한 대응노력”(3점→0점)은 “외부환경변화 대응노력” 중복으로 삭제 ?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5점→2점)는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보조지표로 하향 □ 민간위탁 관련 내·외부 담당자 업무 효율성·역량 강화 ㅇ [민간위탁 실무교육 제공] 담당 공무원·수탁기관 등 업무역량 강화 -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용을 기반으로 개념 정립 및 이해도모 -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실전형 교육 제공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관심 있는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과정 신설 [교육개요(안)] ? 과 정 명 :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관리(총 5회차) ? 교육인원 : 총 480명 ? (1~4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수탁기관 업무담당 450명 ? (5기) 민간위탁 관련기관 종사자 30명 ? 기 간 : ’23.3.~9. (1~4기 3~4월, 5기 9월) ? 교육방법 : 1~4기 비대면, 5기 대면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민간위탁 일반관리규정, 회계처리·노무관리, 감사 지적사례 등 ㅇ [현황관리 및 예산편성 관리 강화] 내부 담당자 업무 효율 도모 - 현황관리 절차 수립 및 현황보고 의무화로 DB구축의 지속성 확보 ? 실·국별 담당자가 자료 검증 및 시스템 입력 여부 확인하여 DB정비 〈추진체계〉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위탁사무별 자료 작성 자료검증 (실·국 담당 확인) 현황관리시스템 입력 분기별 현황보고 - 위탁사무별 예산 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관리 강화 ? 예산 산출근거를 위탁사무별로 작성?요구하고, 조정시에도 사무별 조정 ? 위탁사무별 주관부서 총괄 담당을 지정하여 예산 집행의 완전한 관리 Ⅴ 합리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ㅇ [정치행위 제재] 정당명칭 사용, 정치적 활동 및 정치 성향 차별 금지 - 민간위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으로 사회적 물의 발생 ※ 서울창업카페(양천구) ○○당 선거캠프 사용 의혹(언론보도, ’22.11월) ※ ◇◇센터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인정 소지가 있는 서적 발간(조사결과, ’22.12월) - 수탁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협약 위반으로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약해제 또는 해지 가능 ※ 기존 : ① 성실의무, ② 사무편람 작성, ③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 비용징수 금지, ④ 공정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참여기회 제공, ⑤ 종교적 활동 및 차별 금지 제8조(사업의 수행)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ㆍ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ㆍ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ㆍ정치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기준 명확화] 용어 현행화 및 해석상 오해 소지 있는 일부 조문 정정 - 사업비 관련하여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으로, ‘정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제출’을 ‘정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로 변경 - 용역 및 제3자 위탁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제3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 ※ 기준(부수적인 사무, 사업비 50% 미만) 내 용역은 사전승인 없이 시행 가능 제11조(노동약정 이행 등),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시”가 지정하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 및 반납)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반납 제22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③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 □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현황조사 및 분석 ㅇ [문제점]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미비하여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과도한 편성 및 임금수준의 편차 발생 - 복지시설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기도 하며, 그 외 대부분의 수탁기관은 수탁법인 내 자체규정을 따르거나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고 있음 - 이에 동일 분야 동일 직무 내에서도 수탁기관의 규모 및 유형(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따라 임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의 인건비는 직무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23년 예산 기준 장애인치과병원 ‘파견사무직’ 연봉 1억2천만원(장애인치과병원 보수내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 6천4백만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동일분야 수탁기관별 인건비 편차를 해소하고, 수탁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예산 운영을 위해 임금수준의 정확한 진단 필요 ㅇ [개선방안] 사무 특성, 인력구조 등을 분석하여 인건비 참고자료 마련 ? [조사] 수탁기관별 인건비 현황조사 - 위탁사무를 분야(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3~5개 기관 표본조사 - 수탁기관의 인건비 예산, 보수 관련 규정 등 제반 자료 수집 - 업무 특성, 인력구조 등에 따른 임금체계 및 수준 적정성 분석 ? [분석] 분야별·기관별 인건비 비교분석 - 수탁기관 분야(업종)별 임금수준 비교·분석 - 동일 분야(업종) 수탁기관 간 기관유형 및 직무·직급(연차)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분석 ? [활용] 현황조사 및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2 민간위탁 종사자 임금 현황 자료’를 제작하여 주관부서에 배포함으로써, 2024년 예산 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근로계약은 수탁기관의 인사권한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아닌 부서 참고용 자료로 활용 Ⅵ 행정사항 □ 연간 추진일정 세부사업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1차 2차 3~7차 표준협약서 개정 개정·안내 인건비 현황조사 및 분석 참고자료 마련 부서배포 사무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소관부서 협의 재구조화 통합회계감사 회계감사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지원(교육, 현장컨설팅, 상시자문) 종합성과평가 방침수립 평가(1차 2~4월, 2차 3~6월, 3차 6~10월) 결과보고회 계약변경(2월), 중·장기 성과관리(3~10월) 민간위탁 실무교육 1~4차 5차 □ 민간위탁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371 256.5 256.5 269.5 588.5 사무관리비 1,361 254 254 267 586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37 3 985 336 8 - 246 - 8 - 246 - 21 - 246 - - 3 247 3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2.5 2.5 2.5 2.5 ※ 2022년 예산 대비 491백만원 증액(통합회계감사 증 397백만원, 종합성과평가 증 87백만원 등) ※ 예산편성사업은 별도방침 수립 붙임 : 1. 2023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1부. 2.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2023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목적 ㅇ 2023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 내실있는 심의자료 작성,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강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일정(안) 회 차 운영평가위원회 사전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참 고 (시의회 예상일정) 심의자료 제출안내 서류제출 마감일 (부서→조직과) 제1차 정기심의 (1월) 11.30. 12.16. 1.11. 제316회 임시회 (2.22.~3.8.) 제2차 정기심의 (3월) 1.30. 2.17. 3.14.~3.17. 제317회 임시회 (4.17.~4.28.) 제3차 수시심의 (5월) 3.27. 4.14. 5.9.~5.12. 제318회 정례회 (6.9.~6.30.) 제4차 정기심의 (6월) 5.15. 6.2. 6.27.~6.30. - 제5차 정기심의 (7월) 6.12. 6.30. 7.25.~7.28. 제319회 임시회 (8.25.~9.8.) 제6차 정기심의 (8월) 7.10. 7.28. 8.22.~8.25. - 제7차 수시심의 (9월) 8.7. 8.25. 9.19.~9.22. 제320회 정례회 (11.1.~12.22.) 붙임2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의 수행)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ㆍ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ㆍ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ㆍ정치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노동약정 이행 등) ⑨ “△△”은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한 “노무비전용계좌”를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개설하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약정 이행 등) ⑨ “△△”은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한 “노무비전용계좌”를 “시”가 지정하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22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용역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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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민간위탁 심의·관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8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7280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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