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관련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관련 협조 요청 1. 2023. 1.30.(월) 120을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서울시 임산부 교통비’가 민원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재안내 하오니 신청기한(2023.1.31.)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요청사항 - 다문화 임산부가 2022.8.30.출산 하였으나, 2022.10.16. 한국 국적 취득이후인 현재 시점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고자 함. 나. 요청사항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기준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산 한 임산부(다문화 가족일 경우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확인)일 경우 교통비 소급 지원 가능 ※ 다만, 다문화 가족 임산부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시행일('22년 12월 30일)을 고려 하여, 국적취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2년 7월1일~10월31일 출산한 다문화 가족에게도 소급적용('23. 1.31 신청기한 연장)토록 지침안내 한 바 있음.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매뉴얼 ■ 귀화자(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서울시 거주 이력 인정요청 시 처리 방법 ㅇ 적용사유 : 당초 귀화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주민등록초본상 국적취득일로 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왔으나, 다문화외국인 임산부가 귀화한 경우 신청가능일 지연 또는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게 되어 불이익 발생 ㅇ 적용대상 : 귀화한 임산부가 귀화 이전의 서울시 거주 이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귀화자는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신청자의 인적사항만으로 귀화 여부 확인 불가능 ㅇ 처리방법 : 추가 제출서류로(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귀화 전 주소 이력 확인 후 해당 기간을 서울시 거주기간에 포함 -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귀화 이전 기록 표기), 귀화허가통지서,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와 귀화허가통지서 상 귀화 전 국적,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을 토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 인적 사항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 후 주소 이력 인정 처리 ■ 신청자격 ㅇ 출산 후 3개월 경과자 소급 적용 ('22. 7. 1일 기준) ⇒ '22년 7월 1일~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다문화가족 임산부 중 '22년 7월, 8월, 9월, 10월 출산자는 '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해당월의 출산일과 관계 없이 적합 처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01/31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1953 ( 2023. 1.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9 /전송 02-768-3832 / ltk695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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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953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8689) 관리번호 D00000472822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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