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발생 우려 시 현장확인 및 책임범위에 관한 법령검토 알림 1. 소방청 대응총괄과-560(2023.1.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와 대피명령,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의 근거·범위에 관한 법적 책임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사항 ① 재난발생 우려 등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 -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에 대한 법적 의무 有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재난안전법」제19조(재난신고 등) ② 소방의 응급조치 등의 근거와 범위 - 긴급구조기관(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재난안전법」제37조(응급조치),「재난안전법」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처치 등) 나. 검토결과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소방기관은 출동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험시설(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대피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의 출동 및 현장확인 법적의무에 대해 전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발생 우려 시 소방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령 검토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조정관 박진호 현장지휘팀장 김길중 현장대응단장 01/31 손병두 협조자 조정관 황영규 시행 현장대응단-1634 ( 2023. 1. 3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13 /전송 02-3606-1719 / 7575@seoul.go.kr / 부분공개(5)
27747249
20230201045507
본청
현장대응단-1634
D000004727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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