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12678(2016.9.27.)호 "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다. 市 소방감사담당관-1095(2023.1.26.)호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업무 처리 지침" 2. 외부강의 신고의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속 직원이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 사전 신고도 가능) 나. (신 고 처) - 소방준감 이상 : 市 감사위원장(조사담당관) 및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신고 - 소방정·소방령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신고 - 소방경 이하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서울소방학교(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특수구조단(단장), 시민안전체험관(관장), 소방서(소방서장)에게 신고 / 본부 직원은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신고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신고절차) - 소방준감 이상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市 감사위원장 검토 및 결재 본인 ? 본인 ? 市 감사위원장 서식 작성 市 감사위원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신고처리 <승인/불허> - 소방정·소방령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본부 문서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 검토 및 결재 본인 ? 본인 ? 본부 담당자(청렴기획) ? 행동강령책임관 서식 작성 소속기관장 결재 후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접수된 문서를 행동강령책임관 (※ 소방감사담당관) 결재 상신 신고처리 <승인/불허> ※본부 직원은 ②단계에서 소속부서장 결재 후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발신 처리 - 소방경 이하 ①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 ②공문 기안 및 발송 (행정포털) ③주무과 결재상신 ④소속기관장 결재 본인 ? 본인 ? 주무과 담당자(감찰) ? 소속 기관장 서식 작성 소속부서장 결재 후 주무과(행정과 등)로 발신 (※ 별지 서식은 첨부) 접수된 문서를 기관장 결재 상신 (※감찰-주무팀장-주무과장-기관장) 신고처리 <승인/불허> ※ 본부 및 대통령경호처소방대는 ②단계에서 소속부서장 결재 후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발신 처리 라. (상 한 액)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불가(즉, 60만원 초과 불가) 마. (횟수제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제외 바. (요청공문)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붙 임 1. 서울소방 외부강의 업무처리지침(알림) 1부. 2. 외부강의 신고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김진철 소방행정과장 01/31 代김진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3 ( 2023. 1. 3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2 /전송 02-797-8119 / ragi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소방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53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02-6943-1412) 관리번호 D0000047282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