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금 관련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조회 1.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수도조례 현행화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수도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사업소에서는 붙임양식 의거 2023. 2.1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금체계 개편 > ㅇ 상수도 (2021. 5. 20.조례개정, 2021. 7. 1. 시행) - 요금인상 : 연평균 10.3%(3년간 34.3%) 인상(톤(㎥)당 73.5원씩 3년간 221원 인상) ? 2023년도 : 13.3% (가정용 18.8%, 욕탕용 13.3%, 일반용 10.5%) - 업종별 단일요금제 시행 : 3단계 → 1단계 (가정용 ’21년, 일반?욕탕용 ’22년) - 업종통합 : 공공용 + 일반용 → 일반용 (4개 업종 → 3개 업종, ’22년) ? 통합 前 : 가정용·욕탕용·공공용·일반용 → 통합 後 : 가정용·욕탕용·일반용 ㅇ 하수도 ('23년 추진중, 市 물재생계획과) - 업종통합 : '22. 1. 1.부터 - 누진제 폐지 : '24년 이후(예정) 2. 아울러, 요금체계 개편 외에도 시민불편 초래,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 바랍니다. 붙임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1/3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20 ( 2023. 1. 3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47136
20230201045507
본청
요금제도과-1120
D000004727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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