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전직 직원 안전운전 및 복무 교육(2023년1월)

문서번호 기전과-929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연동원 01/31 채충일 협 조 주무관 유상연 주무관 성지창 운전직 직원 안전운전 및 복무 교육(2023년1월) 운전직 직원 안전운전 및 복무 교육 결과 보고(2023년 1월) 2023. 1. 31. (화) 남 부 도 로 사 업 소 ( 기 전 과 ) 1.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 2023. 1. 30.(월) 09:00 ~ 09:20 □ 교육장소 : 차량지원실 □ 교육인원 : 김용균외 7명 2. 교 육 내 용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 시행 ○ (기 존) 2022. 7. 12에 시행하는 사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함. ⇒ 보행자 아예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서행 가능 ○ (변 경) 2023. 1. 22에 시행되는 사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교차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함.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일시정지 □ 운전직 직원의 의무 및 책임 ○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 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알 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고장일시 및 장소 ?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직 직원의 금지행위 - 근무중의 음주 -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요령 ○ 대인사고시 : 사고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최우선적으로 신고 후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877-8462, 1688-1688) 사고접수 철저 (※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차량번호, 피해자, 피해상황 등 경위서에 상세히 기록한 후 제출) 붙임 1.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2. 교육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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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직원 안전운전 및 복무 교육(2023년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929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연동원 (02-3284-5431) 관리번호 D0000047280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