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88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우병윤 장현준 이규현 01/31 권태규 협 조 작업장 순회점검(주간) 결과 보고-1월 2023. 1.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작업장 순회점검(주간) 결과 보고(1월) 우리사업소 발주 공사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022년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시설관리과-23281) Ⅱ 점검개요 점검시기 : 1주 / 1회 (매주 목요일 정기시행, 필요시 수시시행) ○ '23.1월 점검일(총4회) : (1차)1.5 (2차)1.12 (3차)1.19 (4차)1.26 점검 대상 사업장 연번 공 사 명 수급인 담당자 비고 1 2022년 수유동 외 5개동 상수도공사 익제건설산업(주) 탁기홍 2 강북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광일토건환경(주) 우병윤 3 2022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대유엔지니어링(주) 진하영 점 검 자 : 안전관리팀장, 사업 담당자, 수급인 및 근로자 각 1명 점검방법 : 작업장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점검 (별첨) 조치방안 : 점검 중 지적사항 적출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점검결과 ○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관 리 : 특이사항 없음 - 작업환경 : 특이사항 없음 - 정리정돈 : 특이사항 없음 - 기계 및 가스·소화설비 : 특이사항 없음 - 전기설비 : 특이사항 없음 Ⅱ 향후계획 분야별 안전상태를 매월 지속 점검 지적사항 적출시 즉시 시정 요구 지적사항 적출시 즉시 시정요구 및 개선여부 점검 붙임 : 주간별 안전점검표(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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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시설관리과-1788
D00000472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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