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82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강보인 유정심 박진용 01/31 이회승 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만들고 주도하는 「모두의학교」운영모델 지원 사업 지속을 위해 자치구 자립운영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활동을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ㅇ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발표(’18. 8월) 추진배경 ㅇ (시민주도학습 확대필요) 모두의학교는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시민주도 학습활동의 혁신 우수모델로 확대보급 필요성 대두 ㅇ (자치구 통한 확대운영) 시에서 신설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자치구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19. 7. 17. 전문가 간담회) ㅇ (자치구 주도적 운영) 자치구 자립적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22. 12. 14. 성과평가) 추진경위 ㅇ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 관련 자치구 관계자 회의 (’19. 8. 7.) ※동북권역 8개 자치구(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회의 ㅇ 자치구 의견수렴 ㅇ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20. 1. 31.) ㅇ 사업공모, 심사?선정 및 사업추진 (’20. 2월 ~ ’22. 12월) - ’20.2월 ~ 12월 : 강북구, 도봉구 - ’21.2월 ~ 12월 :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 ’22.2월 ~ 12월 :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ㅇ 지원 종료(3년) 및 자치구 자립적 운영 전환 : 강북구, 도봉구 Ⅱ 2022년 추진실적 운영실적 (60개 프로그램, 604명 참여) ※’22. 11월 기준 자치구 프로그램 수 학습 인원 사업비(천원) 강북구 12 도봉구 17 동작구 31 성과평가 결과 ㅇ 평가일시 : ’22. 12. 14.(수) ㅇ 평가대상 : 사업참여 3개 자치구(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ㅇ 평 가 자 : 외부전문위원 3명 ㅇ 평가결과 자치구 점수 등급 비고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 등급기준 : 90점이상 매우우수, 80~89점 우수, 79~60점 보통, 59점 이하 미흡 ㅇ 평가내용 -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모두의학교 운영모델이 확산될 수 있음 -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자치구의 자립적 예산편성과 운영 노력이 필요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ㅇ 참여인원 : 604명 (여성 500명, 남성 89명, 미기재 15명) - 연령별 : 40대 36%, 50대 28%, 60대 이상 18%, 30대 7.6% ㅇ 조사항목 : 10개 항목 - 시설환경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재참여 의사, 개설요청 프로그램 등 ㅇ 조사결과 : 만족도 4.79점(5점 만점) - 만족내용 : 프로그램 56%, 지원인력 26%, 주민 수요 반영 11%, 기타 7% Ⅲ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3월 ~ 12월 ㅇ 사업대상 : 1개 자치구 (동작구) ㅇ 사업방법 - 모두의학교 운영모델의 기존 “3년+1년” 지원방식 유지 - 3년 지원이 완료된 2개 자치구(강북구, 동북구)는 자립적 운영추진 - 22년도 성과평가에서 최고점을 득하였으며, 1개년 지원이 남은 동작구 지원 ㅇ 지원내용 : 자치단체 경상보조(인건비, 운영비 등) ㅇ 소요예산 : 50,800천원 운영방향 ㅇ 시민이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평생학습 센터 조성 - (공간조성)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공간 및 문화 조성 - (프로그램) 시민이 평생학습 수혜자에서 프로그램 개발주체로 성장 지원 - (의견수렴) 시민, 전문가, 평생교육 활동가 의견수렴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ㅇ 민관 상생협력 모델 마련 및 다양한 지역 특화모델 발굴 기존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 ‘시민주도’ 프로그램으로 개선 (수동적 시민 : 국가?지자체 주도) (자발적 참여 확대 : 직접 참여?기획) ㅇ 자치구 주도적 ? 자립적 운영 전환 지원 - 동작구 : ’24년부터 자립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컨설팅 지원 주체별 역할 서울시 ?예산 등 행?재정지원, 운영 협의체 운영 등 진흥원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컨설팅, 중간점검, 평가 등 지원 자치구 ?전담직원 채용 및 운영, 자치구 지역 특화모델 발굴 등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중간점검 8월) ▶ 종합평가 ’23.2.1.~2.16. ’23.2월 말 ’23.3~12월 ’23.12월 세부 추진계획 사업신청서 제출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3. 2. 1.(월) ~ 2. 16.(목) ㅇ 제출대상 : 1개 자치구(동작구) ㅇ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1 참고) ※「지방보조금법」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공모절차 제외 대상 컨설팅 및 교육지원(진흥원) ㅇ 시 기 : ’23. 4월~6월 ㅇ 대 상 : 선정된 자치구 ㅇ 주요내용 : 시민주도 활동사례 공유 등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추진방법 : 진흥원에서 사업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중간점검(8월) 및 종합평가(12월)(서울시 및 외부전문가 등) ㅇ (중간점검)계획 대비 목표달성 진행사항 확인 등 현장방문 모니터링 ㅇ (종합평가)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면) 실시 - 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성과평가 중간점검 및 평가결과 공유하여 자립적 발전방안 모색 Ⅳ 소요예산 ’23년 예산 : 50,800천원 ㅇ 예산과목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사무관리비(201-01) Ⅴ 추진일정 Ⅵ 행정사항 기관별 협조사항 ㅇ 자치구 : 사업 선정시 전담직원 채용, 간판 설치 등 (서울시) 간판 이미지 제시, (자치구) 간판제작 및 게시 ㅇ 진흥원 : 자치구 컨설팅,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 등 참여 협조 붙임 1. 사업신청시 첨부서류(양식) 각 1부. 2. 만족도 조사 설문 및 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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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82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보인 (02-2133-3967) 관리번호 D0000047277972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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