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91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관광체육국장 김동인 정경옥 정현석 01/31 김영환 협 조 2023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계획 2023.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23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의 지원을 통해 서울시 전문체육 균형발전 도모 1 지원근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시행규칙〔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사 업 명 보 조 율 비 고 45.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창단∼창단2년차 : 운영비 전액 ·창단 3년차 이상 : 팀규모,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 - 시행규칙〔별표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2 지원대상 지원목적 : 비인기·취약종목 균형 발.전 도모 및 전문체육 발전 기여 지원대상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개구(12종목 13개팀) ※ 12개구 미설치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노원 은평 구로 금천 동작 강남 송파 강동 역도 레슬링 유도 보디 빌딩 펜싱 사격 롤러 레슬링 탁구 씨름 체조 조정 카누 ※ 해체팀(2023.1.1일자) : 3개구 3개팀(중랑 태권도, 강동 탁구, 도봉 테니스) 3 지원계획 지원개요 ○ 대 상 : 13개 자치구 12종목 13개팀 87명 ○ 예 산 : 4,412,781천원 - 기존팀 지원(13개 자치구 13개팀) : 3,642,094천원 - 신규팀 창단 등 지원(예비비) : 770,687천원 ○ 지원방법 및 항목 (창단 3년차 이상) 13개구 12종목 13개팀 87명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 공금계좌로 이체 - 지원항목 : 인건비 및 훈련비 ※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교부된 시비보조금은 인건비 및 훈련비로 집행 ? 집행잔액과 집행불가 항목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후 시에 반납조치 (창단 ∼ 창단 2년차) 신규팀 창단 협의 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방법 : 지원금액 협의 후 매 분기별 자치구 공금계좌로 이체 - 지원항목 : 인건비, 훈련비, 창단비(자산 항목 제외) ※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교부된 시비보조금은 인건비, 훈련비, 창단비(차량구입, 생활관 보증금 등 제외)로 집행 ? 집행잔액과 집행불가 항목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후 시에 반납조치 지원기준(창단 3년차 이상) : 팀 규모별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총 괄 : 인건비 및 훈련비 × (구별)차등보조율 +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서울시 관광체육국 방침에 따름 ○ 항목별 지원 기준 - ’23년 인건비 및 훈련비 기준 : ’22년도와 동일 · 인건비 지원기준(팀별) 市 직장운동경기부 최고 연봉액 × 팀 인원 × 구 보조율 = 최종 지원액 지도자(1인 65,495천원) 지도자 30∼64% 최종 인건비 선 수(1인 60,000천원) 선 수 · 훈련비 : 급량비 / 대회 및 전지훈련비(급량비) <1일, 3천원 인상>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기준 : (’22년) 1일(8,000원×3식) ⇒ (’23년) 1일(9,000원×3식) 市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260일) × 팀 인원 × 구 보조율 = 최종 지원액 일반훈련(1일 27천원, 160일) 지도자 선 수 30∼64% 최종 훈련비 대회·전지훈련(1일 77천원, 100일) 구 보조율 적용(’23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근거) : 성동(’22년 56% → ’23년 4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별표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 이상 2023년 - 8개구 (광진, 성북, 노원, 은평, 구로, 금천, 동작, 강동) 4개구 (종로, 중구, 성동, 송파) 1개구 (강남) 적용기준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적용 보조율 64% 56% 46% 30% - 인센티브 지원기준(’22년도와 동일) · 경기력 향상 지원(전국체전 성과 등) : 팀별 균등 지원 ※ 지원액은 ’23년 3개팀 해체예산(716,953천원) 일부 활용해 상향 조정 2022년(총액 763,200천원) 2023년(총액 910,000천원) 팀별 47,700천원 균등 지원(16개팀) 팀별 70,000천원 균등 지원(13팀) · ’23년 구비 증액/구비 평균액 초과편성/구비 집행 패널티 : ’22년과 동일 구 분 기준/내용 구비 증액 인센티브 전년도 대비 구비 증액분의 50%를 인센티브로 부여 구비 평균액 초과편성 인센티브 재정력 70%미만, 당해연도 보조율 적용대상 자치구의 구비평균액 초과분의 30%를 인센티브로 부여 구비 집행 패널티 미반영(코로나 사유로 인한 훈련비 미집행 등 감안) · 직장운동경기부 지역사회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 : ’22년과 동일 구 분 기준/내용 단기 실적 단기(1일~1주일이내) 실적(8,000천원) 장기 실적 장기(3개월 이상 정기적 지역활동) 실적(21,000천원) - 기타 지원기준 : ’22년과 동일 · 최종 산출액이 자치구가 신청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금액으로 교부 · 자치구 신청 소요예산(시비+구비)의 80%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음 시비 지원액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인원) 종목 2023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액 (A-B) 비 고 계 (12종목 13팀 87명) 4,412,781 4,434,123 △21,342 4 향후 계획 2023.1 ∼ 12월 :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분기별 보조금 교부 붙 임 : 1. 2022년 운영결과 1부. 2. 2023년 시비보조금 결정액 1부. 3. 2023년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2023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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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체육정책과-1091
D000004727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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