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정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다.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7767(2022. 12. 28.)호 "「소방시설법령」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알림" 라. 예방과-1011(2023. 1. 2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275-15)"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 검토 결과 관련법규 개정(2022.12.1.)에 따라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보고합니다. 가. 명 칭 : 나. 소 재 지 : 다. 당 사 자 : 라. 행 위 : 자체점검일 이후 12일 경과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마. 정정사항 : 보고서 지연제출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미부과 바. 사 유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된 법률 적용(보고서 제출 기한 기존 7일→15일)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조사관 이요한 검사지도팀장 최종춘 예방과장 송기웅 소방서장 01/31 김형국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9 ( 2023. 1. 31.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5 /전송 02-2187-8372 / yh1026@seoul.go.kr / 부분공개(7)
27745704
20230201045507
본청
예방과-1119
D000004728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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