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계획

문서번호 진료부-772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영상의학팀장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은숙 전혜상 심재천 01/31 이현석 2023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계획 2023. 1. 영상의학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방사선안전관리업무계획 Ⅰ 추 진 목 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감염병 전문기관으로 역할 수행하며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Ⅱ 추 진 근 거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및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설치·운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규정 (2.3.7 방사선안전관리절차) Ⅲ 추 진 내 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검사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라. 방사선 구역 ·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 설치→ 일반인의 출입 제한 조치 · 방사선 구역 표시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가. 건강진단 시기: 업무종사 전, 2년 마다 나.【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방사선에 노출되는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한 경우 예외 특수의료장비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가. 운용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 전속 ·방사선사(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 전속 나. 시설기준: 서북병원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해당 2. 유방촬영용 장치(MAMMO) 가. 운용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 전속 ·방사선사(비전속 1명 이상): 서북병원 전속 나. 시설기준: 해당없음 3. 운용인력의 업무 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나. 방사선사: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 그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특수의료장비 등록 가. 특수의료장비 관할 보건소 등록· 등록사항 변경 통보 나.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서 제출 5.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가. 품질관리검사 종류: 서류검사, 정밀검사 · 검사주기: 서류검사(1년), 정밀검사(3년) · 검사방법: 서류검사(서류), 정밀검사(현지 출장검사) · 검사항목: 서류검사(인력, 시설, 정도관리기록, 팬텀영상 검사) 정밀검사(서류검사+임상영상검사) ※ 정밀검사 해당연도 서류검사 면제 나. 정밀검사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 설치장소 변경 → 설치장소를 변경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밀검사 수행 · 사용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 ·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1. 건강진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제1항제1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 → 3. 물리적 인자 -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 ·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구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건강진단: 6개월이내, 주기: 12개월) 2. 보건조치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제1항)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보건조치) · 제1항제2호) 방사선·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1. 목 적 의료기관은 방사선을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염이나 사고 발생 시에 즉각 대응 2.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서북병원 규정(2.3.7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에 준함 3.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가.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영상의학과 팀장: 2019. 7.17. 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 최초선임교육: 2019. 8.18. · 보수교육: 2023. 1.29. 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병원 내 안전관리 교육 · 방사서구역에 근무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등의 방사선피폭 주의사항 · 방사선 안전과리 보고체계 · 검사장비의 예방점검 · 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위험구역 표식 Ⅵ 기 대 효 과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환자(민원인)의 피폭선량 저감화 실현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한 방사선 위해 방지 주기적인 장치 정도관리 및 정확한 의료영상 구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유지 및 4주기 대비 인증업무 수행 붙임 1. 영상의학과 운영 매뉴얼 1부. 2. 최초교육(안전관리책임자) 이수증 1부. 3. 보수교육(안전관리책임자) 이수증 1부. 4.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 5.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부. 6.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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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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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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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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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772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3156-3457) 관리번호 D0000047278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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