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1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성규 정민석 이윤정 01/31 代박종률 협 조 2023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2023.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3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9-43호) Ⅱ 운영개요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긴급구조기관: 구로소방서)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사전에 문서(공문)로 요청 ○ [지정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연 2회(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필요 시 연 1회 이상 [표]‘긴급대응협력관 회의’및‘긴급대응기관 협의회’ 비교 구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 - 긴급구조기관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기관 - 시장/구청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운영횟수 - 연 2회 -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연 1회 이상 - 필요 시(간사가 소집 요구) Ⅲ 세부 운영계획 1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회의목적] 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운영횟수] 연 2회 실시(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음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2 긴급대응기관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기능]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강화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개최] 연 1회 이상(필요 시 간사 → 위원장 소집 요구) ○ [구성] 구로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구로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로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구로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구로소방서장 구로구 긴급구조 지원 기관의장 소 속 직 책 1 위원 구로경찰서 서장 2 위원 구로보건소 소장 3 위원 강서수도사업소 소장 4 위원 강서도로사업소 소장 5 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장 6 위원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배전운영부장(구로금천지사) 7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사장 8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사장 9 위원 귀뚜라미에너지 안전기술부문장 10 위원 KT구로지사 사장 11 위원 고대구로병원 병원장 12 위원 구로성심병원 병원장 13 위원 육군7668부대 대장 Ⅳ 행정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긴급구조기관(구로소방서)에 통보해 주시고, □ 재난발생?대응단계 발령 시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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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1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6981-6251) 관리번호 D00000472812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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