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업소 규모 안녕하세요?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이주영입니다. 먼저 저희 박물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한성백제박물관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0조1항,2항에 의해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 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물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이주영(02-2152-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방자치법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18.10.4, 2021.9.30> ②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에 두고,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에 두며,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안국동)에 둔다. <개정 2018.10.4.> 주무관 이주영 총무과장 01/30 박성은 협조자 시행 총무과-976 ( 2023. 1. 30.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http://baekjemuseum.seoul.go.kr 전화 02-2152-5814 /전송 02-2152-5814 / ljy3377@seoul.go.kr / 부분공개(6)
27744489
20230201045507
본청
총무과-976
D00000472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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