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가맹 신청 및 현금영수증 발급 철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가맹 신청 및 현금영수증 발급 철저 안내 1.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고자 온라인 상품권 가맹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 아울러, 소득세법 162조의3에 따라 온라인 상품권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점포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필히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인회 및 상인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가맹 신청 방법 〉 가. 대 상 :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 또는 상인 조직 ※ 붙임3 온누리상품권 가입 제한 업종 참조 나. 신청방법 : 권종별(지류, 전자, 모바일) 구분 없이 온누리 상품권 관리시스템(URL : ongift.or.kr) 접속 후 가맹등록 신청 접수 다. 절 차 : ① 가맹신청(상인·상인조직) → ② 상인여부 확인(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③ 가맹심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라. 협조사항 : 각 자치구 담당자의 온누리 상품권 관리시스템상의 계정 생성을 통한 상인 여부 확인 〈 점포별(상인별) 현금 영수증 발급 철저 〉 가. 근 거 : 소득세법 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10조의3 나. 발급 대상 · 의무발행 가맹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가맹점 ※ 붙임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참조 · 일반 가맹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다. 발급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구분 의무발행 가맹점 일반 가맹점 발급 의무 - (10만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 (10만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위반시 불이익 - (10만원 미만) 좌동 - (10만원 이상) 미발급 금액의 20% -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의 20%(2회이상 위반시) 라.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능 · 관할 세무서의 심사 결과 발급 거부 확인시 발급 거부 금액(5천원 이상)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붙임 : 1. 온라인 가맹승인 매뉴얼 1부. 2. 온라인 가맹신청 매뉴얼 1부. 3. 온누리 상품권 가맹 신청 제한 업종 1부.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청장(경제진흥과장), 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작구청장(경제정책과장), 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경제진흥과장), 강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 성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황규민 시장지원팀장 김승현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01/30 강인철 협조자 시행 상권활성화담당관-1297 ( 2023.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2 /전송 02-768-8812 / yellowciti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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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온라인 가맹 승인 매뉴얼(자치구 담당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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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온라인 가맹 신청 매뉴얼(개별가맹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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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온누리 상품권 가맹 신청 제한업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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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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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가맹 신청 및 현금영수증 발급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297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민 (02-2133-5552) 관리번호 D000004726773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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