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69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행정2부시장 박나현 代유혜미 박미애 유영봉 01/30 代유창수 협 조 - 제15,16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 해촉 및 위촉 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공원조성과장:박미애☎2133-2050 공원디자인팀장:代유혜미☎2064 담당:박나현☎2081 제15기 위원의 임기 만료(5인)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제16기 도시공원위원으로 연임 및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현황 □ 관련근거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 인원: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야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ㅇ「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29조 (위원회의 구성) - 인원 :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자격 :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위원의 임무 ㅇ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ㅇ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 제16기 위원 구성 및 임기 현황 ㅇ 구성인원 : 29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푸른도시여가국장 ? 구성현황 (위촉직 24 / 시의원 3 / 내부위원 2 ) 계 내부 위원 외부위원 (위촉직)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 복지 공원 관리 시민 단체 토목시공 · 안전 시의원 29 2 8 3 3 2 2 1 1 2 1 1 3 ㅇ 임기현황 : 2년 (2022.1.25. ~ 2024.1.24.) 기수 구분 위원(29인) 임 기 Ⅱ 위원의 해촉 및 위촉 계획 □ ㅇ -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출생년도 15기 임기 참석률(100%) 비 고 2021 2022 ※ □ ㅇ -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출생년도 소속(직위) 제15기 임기 ㅇ □ ㅇ 연번 분 야 위촉인원 위촉사유 임 기 ' ㅇ ㅇ 위원 선임 기준 -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 추천 등을 통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선발 ㅇ 검토사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서울시 위원회 3개 이상 중복 위촉된 자 배제 □ 위원 구성(안) 구분 계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 복지 공원 관리 시민 단체 토목시공 · 안전 시의원 내부위원 ※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원칙 Ⅲ 향후 계획 ㅇ ※ 실무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선정 및 위촉 ㅇ 위촉장 수여 ※ 위촉장은 별도 위촉식 없이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시 전달할 예정이며, 위촉위원은 비밀 준수 등에 대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함. 붙임 1.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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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공원조성과-1169
D00000472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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