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화현대1차아파트 소유대지내 하수관 파열에 따른 보수지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신 서식민원()"도화현대1차아파트 소유대지내 하수관 파열에 따른 보수지연"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소유대지내 하수관 파열에 의한 보수지연으로 악취흡입,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발생과 안전 사고가 발생 서울시의 빠른 행정지도와 원상복구 조치 요구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관리주체의 업무등)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마포구청에서 관리주체에게 보수공사 등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관리주체에서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69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7743888
20230201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669
D000004726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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