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가족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593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주병준 강지현 02/03 김선순 협 조 가족담당관 임지훈 보육담당관 代박경길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여성가족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2 Ⅱ. 대상시설 현황 3 Ⅲ. 의무조치 사항 4 Ⅳ. 안전관리 세부계획 5 1. 안전계획 수립·이행 5 2.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 6 3.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7 4. 시설 분야별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8 5. 수탁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및 개선(市) 11 Ⅴ. 중대시민재해 사전점검 및 대응절차 12 Ⅵ. 향후계획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여성가족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시행)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 ?? 법령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Ⅱ 대상시설 현황 ?? 적용대상 시설(공중이용시설) 기준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5천㎡이상) - 노유자시설(5천㎡이상) - 수련 및 운동시설(5천㎡이상) 공동주택 제외 실내 공기질법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 여성가족정책실 대상시설 현황 : ○ 민간위탁시설 : 연번 관리부서 시설명 (소재지) 시설 등급 시설규모 시설물 종류 층수 연면적 1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2 3 보육담당관 4 가족담당관 5 ○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위탁) : 연번 관리기관 시설명 (소재지) 시설 등급 시설규모 시설물 종류 층수 연면적 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Ⅲ 의무 조치사항 ?? 위탁사무 관리방향 ○ 중대재해 관련 市의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2조제1호) ○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기관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 시민재해 관리 의무사항 이해 여부 등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 시 및 수탁기관 의무 조치사항 ‘수탁기관’ 의무사항 ‘시(사업부서)’ 의무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① 안전관리능력 있는 수급인 선정 ①-1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①-1 수탁기관 선정시 안전관리 능력 확인 ①-2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 ①-2 협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반영 ①-3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산정 ①-4 시설물(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③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점검(연1회) ①-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② 시민재해 관리 의무 사항 이행 ②-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개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②-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②-3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Ⅳ 안전관리 세부계획 ?? 추진방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설장(대표이사) 책임 하에 안전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인력 · 예산 확보,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실시 ○ (재해 관리체계 마련) 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기관(부서)은 행정·재정적 지원, 시설별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련 비용 고려 항목 안내, 연 1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 실시 ??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시 장 안 전 총 괄 실 (중대시민재해 총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산업재해 총괄)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관리부서) 위탁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시설장) 출자·출연기관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대표이사) ? 안전계획 수립 · 이행 ?? 안전계획 수립개요 ○ 수립주체 : 공중이용시설 관리기관(수탁·출연기관) ○ 수립대상 : 대상 공중이용시설 ○ 주요내용 - 시설 현황, 안전 예산·인력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교육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등 ??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수립 완료 ○ 위탁시설 5개소 및 출연기관시설 2개소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 완료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 ?? 안전관리 인력 현황 ○ 시설장, 대표이사를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 ○ 안전관리 인력 확보 : ※ 시설내 전문인력 없는 경우 외주용역 계약 통해 확보 - 민간위탁시설 : 시 설 명 관 리 부 서 인력 업 무 내 용 - 출연기관시설 : 시 설 명 관 리 부 서 인력 업 무 내 용 ?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계획 이행, 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시설별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 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 대응비용 ??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유지 비용,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교육비용 등 - 그 외 안전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고시(제정 중)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 향후 필요시 추경 등 반영 조치 예정 - 민간위탁시설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 출연기관시설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 안전점검 : 분야별(건축, 전기, 기계, 승강기, 소방, 가스 등) 점검비용 ?? 보수보강 :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개선·보수(유지관리)비 ?? 안전조치 : 긴급보수비 등 / 교육훈련 : 안전관리자 교육비 등 ? 시설 분야별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시설 안전점검 계획 ○「시설물안전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대상시설 점검명 점검주기 점검시기 ?? 시설 유지관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수·보강예산 유지관리 시기 시설명 교육명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 안전교육 이수계획 ? 수탁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市) ?? 이행점검 개요 ○ 점검주체 :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안전총괄과) ※ 자체점검결과 검토 보고 후 개선조치 요청사항 반영하여 추진(익년도 계획 반영) ○ 점검시기 : 연 2회 - 1차(1.1.~ 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1.1.~12.31. 실적) : 익년도 1.20.까지 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 익년도 계획 수립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관리부서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 / 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조치요구 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부서) - 조치요구 반영결과 총괄부서 제출(관리부서 → 안전총괄과) ○ 개선조치요청 관리절차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 계획 수립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장(안전총괄과) 관리부서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Ⅴ 중대시민재해 사전점검 및 대응절차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점검방법 ○ 정기점검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 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소방, 건축물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실시 ○ 집중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 시설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점검사항 리스트(예시) 유해?위험요인 주요 점검사항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지반침하, 기울음, 균열,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외장재 및 내장재 파손·탈락, 시설주변 담장 및 옹벽 손상 등, 지붕, 옥상, 배수관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 화 재 비상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점검(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수 등), 소방차 진입로, 방화문, 비상구, 피난로 확보, 화재경보시스템 정상 작동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급식, 위생 식품제조·가공·조리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을 착용,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결과된 식재료 사용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용설비 등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여부 등 식수 및 폐기물 먹는 물 관리, 쓰레기장 청결관리 등 감염병관리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마련, 주기적 환기, 소독 실시, 방역용품 확보 및 보유, 시설 내 격리공단 마련 등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등, 중량물 적치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시 대응절차 ○ (안전 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장 및 시(주무부서)에 보고 ○ (시설장) 시설장은 시(주무부서) 보고, 보수·보강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사항 등 시(주무부서)에 신속 보고 -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시행 및 조치 결과 확인·보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기본 절차도>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시설장/시(주무부서) 보고 ↓ (시설장)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시설장/시(주무부서)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 ○ 긴급사항 : 화재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응급사고 발생 등 ○ 긴급조치 체계도 - (안전관리담당자) 신고·보고 및 긴급구호·안전조치 시행 등 ??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 재해피해자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을 시행 - (시설장)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시 주무부서 등에 보고 ?? 재해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조치결과 등 관계기관 보고 안전관리자/시설장 ? 市(주무부서)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장 ??경찰서·소방서 신고 ??긴급구호 및 피해방지 조치 시행 ??피해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지시 ??시에 조치 및 개선대책 보고 ??경미사항 조치 지시 ??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여성가족정책실장/시장 보고 필요사항 조치 지시 필요사항 조치 지시 ※ 사건 발생시 시장단, 기획조정실 및 안전총괄실 즉시 동향 보고 ○ 시설별 대피훈련계획 시설명 대상 훈 련 내 용 ?? 기타 용역·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시 조치사항 ○ 위탁업체 선정시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마련 ○ 협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의무 명시 ○ 지도점검 내용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추가 ○ 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등 Ⅵ 향후계획 ?? 안전계획 수립 등 이행사항 현장점검(관리부서) : ’22. 1월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안전총괄과) : ’22. 3월 ?? 안전계획 이행 및 지도·점검(관리부서) : ’22. 6월, 11월 붙임 1. 개별 시설별 안전계획 1부. 2.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개별 시설 안전계획.zip

    비공개 문서

  • 2.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_여성가족재단.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성가족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593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4661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