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계획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037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성완 김장수 이진형 김성보 류훈 02/03 오세훈 협 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계획국장 代조남준 예산담당관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계획 2022. 1.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사업추진 체계 4 Ⅲ. 추진계획 5 Ⅳ. 실행계획 12 Ⅴ. 기대효과 15 Ⅵ. 행정사항 16 Ⅶ. 향후계획 17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계획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을 위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개요 ‘ ?? 공약내용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 인접 소유자끼리 공동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부여된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 하는 소규모(500~3,000㎡) 정비사업 ○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 규모 이상 양질의 주택공급 ○ 기존 도시맥락(골목길, 커뮤니티 등)을 보호하는 도심형 타운하우스 건립 ?? 현황분석 및 필요성 ○ 저층주거지 중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은 미정비 지역으로 존치 - 서울시 전체 주거지(313㎢) 중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131㎢) 약 41.8% 차지 - 저층주거지 중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미충족지역은 115㎢로 약 87% ? 저층주거지 중 재개발이 어려운 미정비 존치 지역에 대한 정비 필요 ○ 필지 규모가 협소하여 개별 신축시 부지 내 지하주차장 및 녹지 확보 불가 - ‘60~’80년대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필지 면적은 200㎡ 내·외 규모 - 대부분 주차장 등 확보가 어려운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신축(전체 48.1%) ※ 단독 2%, 다가구 5.3%, 다세대 42.8%, 연립 1.2%, 아파트 48.7% ? 사업부지 내 지하주차장 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개발 유도 필요 ○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저층주거지는 심각한 주차난 및 휴게공간 부족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63.6% 불과, 슈퍼블록 내 200~600대 불법주차 - 건폐율 낮은 고층 아파트 단지는 녹지율 약40%, 저층주거지는 녹지율이 평균3.4% 이내 ? 슈퍼블록 단위의 공영주차장 및 공원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필요 ○ 저증주거지 정비방식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저조 - ‘12년 이후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총27개소 1,108세대 준공 ※ 가로주택정비사업(11개소, 689세대), 자율주택정비사업(13개소, 162세대), 소규모재건축(3개소, 257세대) ○ 기존 완료된 사업지역은 블록이 아닌 건물단위 개발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21.12월 현재 사업시행 준비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총550개소 ※ 가로주택정비사업 411개소, 소규모재건축 93개소, 자율주택 46개소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정비 유도 필요 ?? 개선방향 ○ 저층주거지 특성 고려 지역단위의 계획적 정비 방식 도입 ○ 다세대 밀집지역 주차난 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 공동개발 유도로 부지 내 주차장?녹지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도입 ○ 건축 품질 향상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Ⅱ 사업추진 체계 ‘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 걷기 편하고, 다양한 편의 공간을 갖춘 모아타운 100개소 지정(‘26년) 걱정 없는 주차,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모아주택 3만호 공급(‘26년) 정책 방향 지역단위 계획적 정비 기존제도 활용 실효성 확보 新 정비방식 도입 주민주도 추진 기반 마련 시범사업 통한 미래상 제시 주민참여 확대 사업여건 개선, 활성화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공공지원 강화 추진전략 ①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 슈퍼블록 단위 계획적 정비를 위한 개념 정립 ? 모아타운(모아주택)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방안 ② 정비방식 지역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 사업실현성 제고를 위한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③ 사업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결합 및 인센티브 기준 마련 ? 지역 내 필요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완료 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마련 실행방안 (예산) 모아주택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 수립 (조직) 모아주택 공약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확대 (홍보) 다양한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및 체감도 증진 (투기방지) 모아타운 지정 관련 투기방지 대책 Ⅲ 추진계획 ‘ ①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 개별 블록단위 모아주택을 지역단위 모아타운으로 확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을 위한 개념정립 및 사업화 방안 ? 슈퍼블록 단위 계획적 정비를 위한 개념 정립 구 분 내 용 개 념 도 슈퍼블록 ?개념: 저층주거지 생활권 단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과 모아타운 범위 등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검토 범위 ?면적: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 가능지역(30만㎡ 내?외) ?정비방향 내용 ① 주(主)가로(차량 양방향 교행 가능 도로) ② 거점시설(지역 내 필요한 기반 및 공동이용시설) ③ 보행가로(거점시설과 연계 조성) ④ 커뮤니티 가로(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집중 배치) ⑤ 모아타운 범위(모아주택 집단적 추진 지역) 모아타운 ?개념: 슈퍼블록 내 모아주택 집단 추진지역으로 기존 가로 유지 및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 10만㎡ 이내 지역(노후도 50% 이상) ?계획내용: 토지이용, 거점시설 조성,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모 및 배치 등 모아주택 ?개념: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녹지조성이 가능한 중규모 아파트 ?면적: 1,500㎡ 내?외(지하주차장 건립 규모) ?시설내용: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주가로변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 모아타운(모아주택)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방안 모아타운 10만㎡ 이내 노후도 50%이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추진방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용 ?? 추진장점: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가능, 계획적 정비 유도 가능 ?? 추진대상: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으로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 추진절차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서 지하주차장 등 조성 가능 규모(1,500㎡)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추진방법: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용 ?? 추진장점: 다양한 공동개발 방식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구 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대상 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주택 정리관리지역 등 (기존36세대 미만)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20세대 이상)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200세대미만)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지역, 준공업지역 사업 기간 평균 1~2 년 평균 2~4년 평균 2~4년 평균 2~4년 개념도 추진 절차 ※ 추진절차는 각 사업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 ② 정비방식 지역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 사업실현성 제고를 위한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 (대상범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로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예상) 지역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인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 ※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대상지 선정 시 제외 ?? (선정방식) 자치구 공모 및 주민제안 방식 ○ 자치구공모: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대상지 공모 (시 → 자치구) ? 대상지 제출 (자치구 → 시) ? 대상지 평가 (시) ? 대상지 선정 및 발표 (시 → 자치구) - 공모방법: 매년 초 자치구 대상 공모 공고(보도자료 배포) - 공모기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40~60일 이내 - 선정방법: 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전문가 참여 위원회에서 선정 ○ 주민제안: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 자치구 제안 관리계획(안) 작성 제출 ( 주민 → 구 ) ? 관리계획 수립 여부 검토 ( 구 )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구→시 ) ?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 시 ) - 제출방법: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후 자치구에 제출(수시) - 검토방법: 자치구는 제출된 계획안의 적정 및 제안 여부 검토 - 신청방법: 제출된 계획안이 적정할 경우 시에 승인 신청, 시는 절차 이행 ?? (추진방법)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사업실현성 제고를 위한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 (대상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 중랑구 면목동(9.7만㎡): 가로주택정비사업 6개 추진 중(조합설립인가 준비중) ○ 강북구 번 동( 5만㎡): 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추진 중(조합설립인가완료) ?? (추진방안) 사업추진 여건 고려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마련 중랑구 면목동 ?市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소단위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수립범위: 슈퍼블록(25만㎡) → 모아타운(9.7만㎡) → 모아주택(6개소) ?수립내용: 사업간 통합 주차장(지하) 설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등 강북구 번 동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소단위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수립범위: 슈퍼블록(30만㎡) → 모아타운(5만㎡) → 모아주택(5개소) ?수립내용: 사업간 통합 주차장(지하) 설치,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 등 ?? (추진방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에서 직접 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 ③ 사업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조성 지원 ◆ 모아주택 건축 품질 향상 및 사업완료 후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결합 및 인센티브 기준 마련 ?? (결합방법) 사업시행자간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 대지경계로 분리: 사업부지 경계 유지,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 도로경계로 분리: 도로 기능 유지,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 도로 기능 유지 방법: 도로폐도 후 공공보행통로 또는 입체적 결정 방법 활용 ?? (인센티브) 용적률, 층수 등 완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2종 7층 이하 → 15층까지 완화 ○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 주변 여건을 고려 필요 시 종상향 여부 검토 ○ 저층부 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산정 제외 및 층수 완화 - 용적률 산정 제외 용도: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도서실, 주민운동시설 등) - 충수 완화 용도: 주민공동이용시설 + 근린생활시설 ?? (추진방법)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기준 개선 시행 ? 지역 내 필요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 (추진방향)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저층주거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 (추진방식) 부지확보 방식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조성 방안 마련 ○ 공공부지 공원 등 공공소유 부지 활용 조성 - 공원, 공공공지 등 국공유지 활용, 지하부 중복결정 후 활용 ○ 민간부지 기부채납 부지 또는 공간 활용 조성 -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확보한 부지, 공간 확보 후 조성 ○ 통합부지 민간부지 + 공공부지 통합 조성 - 민간사업시행구역과 공공소유 부지의 지하부분 통합 활용 ?? (세부내용)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 및 예산, 지원절차 ○ 지원대상: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 지원범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금액 편성 최대지원금액 국비(40%) 시비(60%) 시비(70%) 구비(30%) 375억 최대150억 157.5억 67.5억 ※시비는 주차장특별회계 활용 주차장 조성, 국비는 공원조성 비용으로 활용 ○ 지원 절차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 예산확보 및 지원 ? 기반시설 조성 설계 ? 착공 및 준공 ? 운영관리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예산편성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추진방법) 모아타운 계획 수립 시 반영 ?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 (추진방향) 공공건축가 기본설계 지원으로 건축 품질 향상 도모 ??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 지원근거: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지원범위: - 시범사업 및 주민 호응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 검토 ※ 필요 예산은 22년 추경을 통하여 확보 ○ 지원절차 시범대상 사업 선정 ? 공공건축가 선정 ? 기본설계 용역 계약 ? 기본설계 완료 ? 비용지급 자치구 및 주민의견 수렴 시 공공건축가↔ 사업시행자 공공건축가 시→시행자 ?? (추진방법) 공공건축가 설계지원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완료 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마련 ?? (추진방향) 지하통합개발 시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 (세부내용) 사업주체가 다른 사업간 공사완료 시 공동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통합구성 방식 - 사업완료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합으로 구성하여 관리업체 선정 공동관리 ○ 관리업체 통합 선정 방식 - 사업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되 관리업체는 통합 선정하여 공동관리 ?? (추진방법)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 시행 Ⅳ 실행계획 ‘ 예산 조직 모아주택 공약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확대 ?? (현황검토) 본격사업 추진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보강 필요 ○ 현재 모아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22년부터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업무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및 선정: 매년 20개소 ?? ??모아주택 설계비 지원에 관한 업무 등: 매년 총 5억 예산 소요 ??모아타운 지정 및 모아주택 완화 등을 위한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등 ○ 모아타운 수립 가능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은 균형발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분담 필요 ?? (추진방법) 업무분담 및 모아주택 전담 조직(인원) 보강 ○ 모아주택 지정 관련 업무 분담 지역구분 전체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업무내용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총괄)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총괄) 모아타운 지정에 관한 업무 모아타운 지정에 관한 업무 추진부서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 모아주택 전담 조직(인원) 보강 - < 현행 > < > 전략사업과 전 략 사 업 총 괄 팀 상 생 주 택 팀 모 아 주 택 팀 역 세 권 사 업 팀 (4개 팀, 15명) ▶ - - 홍보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 (추진방향) 다양한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및 체감도 증진 ?? (추진내용) 세부 홍보 전략 및 방법 ○ 모아주택 정책브랜드 상징물 제작 및 홍보 - 모아타운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 제작 - 제작된 상징물을 각종 책자 및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활용 ○ 모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모형 및 영상 제작?전시 -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정비 후 모형 제작 - 모아주택과 시범대상지를 설명하는 영상물 제작 - 모형 및 영상 상시 전시(본관 6층), 영상은 전광판 등에 송출 ○ 모아타운, 모아주택 설명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개념과 추진 절차 등 세부내용 안내 - 자치구 및 시민 상대 출력물 배포, 온라인(서울시 eBook 등) 게재 ○ 자치구 및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 대상: 25개 구청, 각 약 100~200여 명(관계 공무원, 주민) - 내용: 모아주택 추진계획 내용 설명 및 홍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언론매체 및 방송 협력을 통해 기획기사 및 기고문 제공 - 언론매체 3~4개소, 모아주택 관련 기획기사 연재, 기고문 제공 ○ 사업추진 단계별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수시 홍보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및 선정(2~3월), 시범사업 계획수립 등 추진 과정(2~12월) - 모아타운 계획수립 및 지정 관련(6~12월) 투기방지 모아타운 지정 관련 투기방지 대책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43조의4 권리산정기준일 ? 목적 :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억제 - (제한)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지분 취득시 분양 제한 - (내용) 관리계획 고시일 또는 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해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 ?? (추진방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자치구 공모: 대상지 선정 발표일 다음 날 시보 고시가 가능한 날 ○ 주민 제안: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다음 고시가 가능한 날 ※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자치구 요청 시 또는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후 지정 여부 판단 Ⅴ 기대효과 ‘ ?? 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 모아타운 지정: 총 100개소(‘22년 20개소, ‘23~‘26년 80개소) ?? 주차장 및 녹지, 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 확대 ○ ‘26년까지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단위: 호)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30,000 2,200 3,700 6,200 10,300 7,600 ??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여 ○ 시범사업을 통해 ‘26년까지 모아주택 11개소 약 2,400세대 입주 ?? 저층주거지 특성 유지 및 가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모아타운 별 ‘커뮤니티 활성화 가로 지정’ 총 100개소 Ⅵ 행정사항 ‘ ?? 부서별 추진 사항 ○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 모아주택 총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전략사업과 -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주거환경과 -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도시활성화과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및 관리: 공동주택지원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관련 업무: 주거재생과 ○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관련 업무: 주거환경과 ○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보 및 지원: 주차계획과 ○ 설계지원 공공건축가 선정에 관한 업무: 도시공간기획과 ○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지원과 ○ 사업추진 예산 확보 협조: 예산담당관 ○ 전담팀 및 인원 보강: 조직담당관, 인사과 Ⅶ 향후계획 ‘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개소 지정 추진(‘21년 선정 대상지) ○ 모아타운 계획수립 및 지정: ‘22. 1.~1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총23개소(국토부 선정 13개소, 서울시 선정 10개소)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추진(‘22년) ○ 자치구 대상 공모: ‘22. 2.~3. ○ 대상지 평가 및 발표: ‘22. 3. ○ 모아타운 계획 수립 비용 지원: ‘22. 4. ○ 모아타운 수립 및 지정: ‘22. 12. ?? 모아주택 시범사업 추진 ○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 지정(‘22.3),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 5개소(‘22.6), 이주 및 철거(‘22.12), 입주(‘25.12) ○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타운 지정(’22.6.),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 5개소(‘22.12.), 이주 및 철거(‘23. 6.), 입주(‘26.12.) ?? 모아주택 홍보 추진 ○ 모아주택 시범사업 모형 제작 및 전시,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22. 2. ○ 자치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22. 2.~3. ○ 모아타운 정책브랜드 상징물 제작 및 홍보: ‘22. 3. ○ 언론매체 및 방송 협력을 통해 기획기사 등 제공: ‘22. 3.~6. ○ 사업추진 단계별 보도자료 제공: ‘22. 2.~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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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037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46619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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