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55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규용 이윤창 강석 김상한 01/25 조인동 협 조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2022.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코로나19 방역, 핵심시책과 지역현안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재난대응, 시·구 협력발전, 지역균형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운영 방향 ○ (코로나19 방역) 재택치료, 현장 방역활동, 집단면역 체계 형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감염병 재확산 방지 및 펜데믹 위기 극복 ○ (핵심시책 추진) 시정 핵심과제 중 시-구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 ○ (지역현안 사업) 자치구 교육?문화 인프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등 지역의 시민체감형 시설에 대한 우선 교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 ※ 1/4분기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시정 핵심과제 집중 교부 Ⅱ 운영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목 적 ○ 시-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자치구별 재정 및 사업 여건 변동,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조정교부금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 교부기준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22년 운영계획 ?? 재원규모 : 3,812억원 (’21년 본예산 3,279억원 대비 533억원 증) (단위:억원) 구 분 2021 2022 본예산 (B) 본예산 기준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예산 (a) 최종예산 (A+a) % 계 3,279 768 4,047 3,812 ?533 ?16.3 ?? 교부절차 ○ 市·자치구 공동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단서 사전협의 (市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 (방침수립 시장보고) (市 사업부서)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대상사업 여부, 지원액 등 사업별 검토 보고 ○ 자치구 요청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전단 대상사업 선정·신청 (자치구) ? 검 토 (자치행정과)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 ·전문가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주요사업 현장 확인, 관계부서 의견청취 등 자치구별·사업별 검토 보고 조건 등 부여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전 확인 사항>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②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 절차 이행 여부 -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각종 영향평가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 절차 - 공공건축물 신?증축 :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 공공조경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시설물 설치 : 도로자문단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③ 신청사업 관련 시의원에게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여부 ④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여부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 사업 물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등 ?? 교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21년 이전 교부된 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일제 점검 - 부당한 집행지연 또는 부적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로 예산낭비 예방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용도변경 사용 및 집행잔액 활용 시 사전 승인 -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별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활용계획 승인 후 사용 가능, 이외에는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활용 <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신청 불가 사업 > ?? 교부 후 6개월 미경과된 경우 ※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수요의 경우 예외 가능 ??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미이행하고, 산출근거 미제출한 경우 ○ 市-區간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부 시 부여된 조건 이행 점검 Ⅳ 행정 사항 ○ ’22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발굴 및 제출 : 전 자치구 - 수요 파악 및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 재정 수요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건축가?조경가 자문 등 사전 절차 이행, 사업 필요성 및 집행가능 여부 등 자체 검토 철저 후 제출 Ⅴ 추진 일정 ○ ’22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 ’22.2월, 7월 ○ ’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검토 및 교부 : ’22.2월 ~ 12월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점검 실시 : ’22.3월 ~ 4월 ○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 및 승인 : ’22.2월 ~ 10월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조건 이행 점검 실시 : ’22.12월 붙 임 :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신청서(사전절차 서식 포함) 1부. 붙 임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목록 ?? 자치구명 : ㅇㅇ구 (기획예산과) ※ 예산담당부서 【팀 장】 성 명 이예산 (행정☏) 2171-0000 【주무관】 성 명 박주무 (행정☏)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내용 특별교부금 요 청 액 교부 필요성 행정동 계 1 - 위 치 : ※ 도로명 주소 표기 - 규 모 : - 내 용 : - 기 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 /시 /구 /특 ) ※ 해당 행정동 모두 표기 2 3 4 사 업 명 (신명견고딕25, 장평 90, 자간 -7) 【사업부서명 : 00구 000과 】 담당성명 행정전화 0000-0000 【서울시 업무협의 부서 : 필수 기재사항 - 0000과 】 ?공공청사 ?도로사업 ③공원녹지 ④사회복지 ⑤문화체육 ⑥지역개발 ⑦재난관리 신명태고딕 15, 장평 95, 자간0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사업개요 (신명견고딕 17, 장평 95, 자간 0) ○ 위 치 : (신명태고딕 15, 장평 95, 자간 0) ○ 규 모 : 부지 ㎡ , 연면적 ㎡ - 신명태명조 14, 장평 95, 자간 0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의 경우, 층별 시설현황·운영현황 등 상세현황 기재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총 10,400백만원(시비 2,600, 특교 3,600, 구비 4,2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 10,400 (시2,600/구 4,200/특 3,600) 4,000 (시 1,000/구 1,000/특 2,000) 3,400 (시 800/구 1,000/특 1,600) 3,000 (시 800 /구 2,200) 보 상 비 3,800 3,800 - - 공 사 비 5,850 - 3,150 2,700 설계비 450 200 150 100 감리비 200 - - 200 기타 (○○○○○) 100 - 100 -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 총 억원 (’19년 억, ’21년 억 ) ○ 총 사업비 세부 내역 - 특교세 : 행정안전부 ㅇㅇㅇㅇ 사업 000백만원 - 국비 : 문화체육관광부 ㅇㅇㅇㅇ 사업 000백만원 - 시비 : ㅇㅇㅇ과 ㅇㅇㅇㅇㅇ사업 보조금 또는 예산재배정 000백만원 - 구비 : ㅇㅇㅇ과 ㅇㅇㅇㅇㅇ사업 00백만원 ?? 금회 특교 요청액 : 1,500백만원 ?? 전문가 자문 결과 (심의회 심사 결과) ○ 완 료 일 : 2022.00.00 ○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 ※ 전문가 : 공공건축가(도시공간기획과), 공공조경가(공원녹지정책과), 도로사업자문단(도로계획과) ※ 심의회 : 공공미술위원회(디자인정책과), 좋은빛 위원회(도시빛정책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디지안정책과) 등 ?? 자치구 예산심의 결과 ○ 심의여부 : ○,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감액(일부?전액) ?? 지역 시의원 사전 설명 여부 ○ 대상 시의원 :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설명여부 : 사전 설명 완료 (2022.00.00.) ○ 설명방법 : 유선설명, 대면설명. 문자안내, 간담회 개최 등 ○ 설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공유 등 ?? 추진내용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설계공모 현황, 전문가 자문사항(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도로사업자문단),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사항, 공사계약 및 착공현황,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사항 기재 ?? 향후계획 ○ ○ ○ ○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필요성 ? 자세히 작성 ○ ○ ○ ○ ○ ※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서식에 구애되지 말고 기재할 것 ?? 위 치 도(예시) ※ 대상지 주변에 주요 시설 글상자 명시(지하철역 등) 사업대상지 ?? 위 치 도(여러 곳인 경우) ?? 위 치 도(도로인 경우) ?? 현황사진, 조감도 등 (총 4장 이상, 변경전?변경 후 사진, 설명 포함) 노후 조합놀이대 파손된 파고라 지붕 조합놀이대 설치(예시) 안전을 위한 고무칩 포장(예시) 공원 현황 사진 (휴게공간 및 잔디 쉽터) 조감도 및 시설 (친환경 놀이터 및 놀이대) ?? 총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소요예산 세부내역 비 고 총 계 24,927 - 특교금 : 4,000백만원(기교부 1,000) - 국 비 : 4,000백만원 - 특교세 : 500백만원 - 시 비 : 2,710백만원 - 구 비 : 13,717백만원 보상비 2,608 집행완료 (전액구비) 토지매입비 2,608 - 3,000㎡ × 869천원/㎡ 구유지 공사비 18,753 복개공사 3,262 - 3,262백만원 × 1식 건축공사 15,491 - 4,318㎡ × 3,410천원/㎡ × 5,2%(제로에너지빌딩 추가공사비) ※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1년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용역비 3,566 적용요율 : 제3종(복잡) 설계비 824 14,083백만원(적용공사비) × 4.52%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인증관련 요율 : 13% 조감도 용역비 : 5백만원 측량비 : 3백만원 손해배상보험 : 중간 0.326%, 실시 0.488% 감리비 1,340 14,083백만원(적용공사비) × 8.6%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용역비 374 타당성조사비 : 85백만원 도시계획결정 : 55백만원 건축심의용역 : 21백만원 지반조사 : 15백만원 설계공모비 : 82백만원 (설계비의 10%) 설계의도구현 : 66백만원 (설계비의 8%) 기타 부대비용 : 50백만원 예비비 1,028 적용사업비(20,560백만원) × 5% 서식 1 구 분 검토 내용 해당 비해당 1. 사업주체 관련(비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 등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이 추진할 고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구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되는지? 2. 사업 적격성(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합법성 사업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법 개정 선행 없이 추진 가능한지?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 타당성 사업배경과 추진방향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지? 시급성 해당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할 이유가 명확한지? 유사성 중복성 기존에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사례가 없으며, 동일사업을 최근 ○년 이내에 교부한 사례가 없음 3. 세부 집행계획 수립(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 세부항목·통계목별 산출내역을 작성하였는지? ? 재원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시 유관, 담당 부서에 사업 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는지? 4. 사전 행정절차(완료일 경우 신청 가능) 비해당 시 결과란에 ‘비해당’ 명시 완료 결과 법령 및 조례 투자심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재원 투자 계획 ? 조건부 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10억 이상의 취득·처분, 1,000㎡취득, 2,000㎡처분 의결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심의 디자인의 안전성?쾌적성?편리성, 주변 환경 등과 조화(교부사업 전체) 좋은빛심의 빛환경의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빛방사 허용기준 미해당 공공미술심의 공공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예술성, 공공성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공용의 교량·상수도 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 사업유형 공공건축가 자문 창의적 디자인, 친환경 설계, 옥상녹화 조성 ? 도로자문단 자문 친환경성, 보행친화성, 포트홀 예방, 재포장 주기 연장(도로포장포함) 공공조경가 자문 지역 맞춤형 디자인, 시급성?안전성?환경성 등 타당성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전절차 검증 사항 서식 2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관리번호 사업명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자문의견> 1. 사업 계획 및 공공성 확보 전략 2. 수요 추정 3, 입지?부지?배치 4. 설계방향, 프로그램 5. 예산 6. 일정 7. 사업관리(민간전문가 활용, 시공, 감리, 유지 등 단계별 계획) 8. 제도?절차(각종 인증, 기준 등) 등 분야별 자문 내용 등 주요 시책 반영 가능성 검토 어린이집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작은 도서관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옥상녹화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자문시기> 자문단(건립 T/F) 구성 사업기획 사업계획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 □ □ 작성일 공공건축가 소속 (서명 또는 인) 서식 3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요 추정 입지?배치 설계방향 예 산 일 정 사업관리 제도?절차 주요시책 붙임 : 공공건축가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4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비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 ○ 검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관련 검토?설계 내용 별도 첨부 정비의 시급성 ○ (예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빈번 통행?교통 여건 ○ (예시) 병목으로 교행불가 및 정체 주변 개발계획 ○ (예시) 반경1㎞이내 개발계획 없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보도블럭 ○ (예시) 공원 주변 녹색칼라콘 포장 가로등 ○ (예시) 볼라드 일체형 간접조명 설치 안전펜스 ○ (예시) 안전펜스 설치계획 없음 볼라드 기타 ○ (예시) 볼라드형 간접조명 설치 물순환 요소 투수성 포장 ○ (예시)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 투수형 빗물받이 ○ (예시) 사업규모 및 여건상 투자효과 미흡 기타 물순환 요소 ○ (예시) 소형 화단 2개소 설치 차량 소통 여건 개선 요소 포장도로 내구성 ○ (예시) 도로 침하 및 균열 등 해소 도로 요철 ○ (예시) 맨홀주변 침하 및 파손 등 복구 기타 포장 요소 ○ (예시) 도로 물고임, 사고 위험요인 등 해소 보행여건 개선요소 전신주 지중화 ○ (예시) 이미 전신주 지중화 완료 구간임 보도 턱낮춤 ○ (예시) 보행량을 감안 폭 2m 보도 턱낮춤 과속방지턱 설치 ○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펜스 ○ (예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펜스설치 불합리 쉼터 등 기타 ○ (예시) 잔여지 매수요청시 자투리 녹지 설치 녹지,가로수 등 띠녹지 조성 ○ (예시) 폭 0.5m, 연장 120m 회양목 식재 가로수 식재 ○ (예시) 도로폭 협소 등 설치여건 불합리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예시) 폭 3m, 연장 120m 계획 주변 자전거망 검토 ○ (예시) 인접 자전거도로 없으나 망 확충계획 서식 5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로 교통 도시계획 도시 디자인 물순환 도로 포장 보행 자전거 조경 붙임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6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디자인? 설계방향 입지?배치 계획성 (공간, 동선, 포장, 식재 등) 이용자 수요추정 친환경성 안전성 유지관리 붙임 : 공공조경가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7 투자심사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투자심사 결과 심사개요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2022년 제1차 (’22.3.21)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적정 조건부 추진 등 심사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심의개요 심의일자 심의결과 2022년 제1차 (’22.3.21) 심의 통과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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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55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용 (02-2133-5813) 관리번호 D0000044614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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