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595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용훈 이재혁 이승석 하종현 전결 01/19 이정화 협 조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복합개발토목과장 박운용 주무관 양경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변경설계비 산정 추진계획 2022. 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변경설계비 산정 추진계획 토목 4개 공구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사업계획(규모) 변경으로 인한 변경설계에 소요되는 대가 견적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Ⅰ 토목공사개요 ○ 위 치 : 영동대로 코엑스 사거리(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 ○ 규 모 : 복합환승센터 597m(지하 7층), 철도터널 403m ○ 기간/사업비 : 2015. ~ 2028. / 1조 7,459억원 ○ 입 찰 방 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규 모 ?환승센터 597.15m ?본선 402.85m ?환승센터 137.65m ?본선 80.35m ?환승센터 200m ?환승센터 200m ?환승센터 59.50m ?본선 322.50m 공사비 (억원) 총괄 10,237 2,620 2,409 2,563 2,645 1차 601 158 171 154 118 설계적격자(설계사) DL ENC(동해) 현대건설(동명) 현대건설(도화) 롯데건설(삼보) 설계기간 '20.12.21~'22.06.30 '21.3.4~'22.06.30 '20.12.23~'22.06.30 '20.12.22~'22.06.30 공사기간 (1차) '21.2.10~'28.2.8 (~ '22.2.9) '21.5.17 ~ '28.7.13 (~ '22.5.16) '21.2.8~'28.4.7 (~'22.2.7) '24.2.8~'28.4.7 (~ '22.2.7) Ⅱ 추진경위 ○ '20.12./'21.2 : 토목공사 1?3?4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공사 계약 ○ '21.3./'21.5 : 토목공사 2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공사계약 ○ '21.10.05 : 사업계획(규모) 변경 추진계획(시장방침) ○ '21.10.14 : 설계?공사 실행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21.10.19 : 토목분야 변경설계 시행 요구(추진단 → 실시설계적격자) ○ '21.11.26 : 토목공사 변경설계비 확정요청(실시설계적격자 → 추진단) ○ '21.12.03 : 변경설계비 산출 및 협의 요청(추진단 → 실시설계적격자) ○ '21.12.15 : 변경설계비 견적서 제출(실시설계적격자 → 추진단) Ⅲ 변경설계 대가 검토 내용 ?? 실시설계비 계상내역(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별도) 계 ※ 위 설계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입찰 시 제출한 총괄내역서 상의 금액임. ?? 실시설계적격자의 변경설계비(추가) 요구 현황 ○ 요구금액 (단위 : 백만원, 부가세 별도) 계 계 ○ 산정기준 및 방법 <기 준> -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국가철도공단, '20.8.27)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21.7.29) 계 5 5 5 7 0 9 0 6 3 계 ?? 검토의견 Ⅳ 조정율 결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 평가위원회 구성 ○ 목 적 : 기존자료 활용율 및 기본설계 보완 할증 결정 ○ 위원회 구성(안) : 총 10명 ※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 제5조 제3항 - 조정율의 결정은 원설계지 및 3인 이상의 관련분야 부장급 이상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한다.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5 5 5 7 6 3 계 ○ 평가방법 - 1차 회의 : 사업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설명 원설계자 조정율 산정 근거 설명 및 위원 간 논의 - 2차 회의 : 위원별 평가 ? ‘자료활용율’은 업무항목별 위원평가 값을 산술평균한 비율의 총합 반영 ? 기본설계 보완 할증은 논의를 통해 적용 항목 합의 결정 Ⅴ 조치계획 ○ 조정율 결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관계자(실시설계적격자 등)에게 통보 및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회 추진 ○ 변경설계비 등 추가 용역비 재원 확보(균형발전본부) Ⅵ 향후계획 따로 붙임 : 1. 관련 규정 1부. 2. 공구별 변경설계비 견적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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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595
D00000445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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