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12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찬교 최미경 01/14 임미경 협 조 - 2022년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업무 대행계약 체결 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업무 대행계약 체결 계획 그간 설치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와 사후관리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계획?(본부장방침, ’18.12.21.) - 전문 시행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태양광지원센터)로 보급사업 이관 ○ ?시-서울에너지공사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본부장방침 ’19.11.20.) - 사업수행방식 변경 : ’19년 업무협약(전출금 편성) → ’20년부터 대행사업 ?? 연도별 대행사업 추진내용 ○ (2019년) 시-공사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 , 협약기간 ’19.2.26 ~ ’19.12.31 ○ (2020년) 시-공사간 미니발전소 보급 대행사업 계약체결 추진 - , 사업기간 ’20.1.1. ~ ’20.12.31 ○ (2021년) 시-공사간 미니발전소 보급 대행사업 계약체결 추진 - , 사업기간 ’21.1.11. ~ ’21.12.31 ※ ’14년~’18년 : 직접보급(市), ’19년~’21년: 보급대행(공사) ?? ’22년 대행사업 계약체결 개요 ○ 사 업 명 : ’22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사업 대행 ○ 계약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에너지공사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2.12.31 계약일자 : ’22.1.17.(예정) ○ 대행업무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사후관리, 하자보수 처리 등 - 기 보급업체에 부여한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사항 지도·감독 - 태양광 미니발전소 하자보수 처리 전담 - 태양광 철거, 이전,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 자료 관리 등 ○ 대행사업비 : - 대행수수료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원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대행수수료 요율은 ’20년, ’21년과 동일 - 예산과목 (사업명)서울에너지공사 지원 (통계목)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계획 ○ 대행계약 체결(직인 날인 및 기관별 1부 보관) ○ 사업계획서 제출(공사?市,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계획 승인(市) 및 ’22년 대행사업 추진 붙임 : 대행사업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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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녹색에너지과-1112
D00000445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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