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설계획과-12938호(2021.12.27.)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재내용을 변경하고자,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변경결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1/06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5)
27743182
20230201045507
본청
시설계획과-166
D00000444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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