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초구 건축과-42442(2021.12.30.)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서초구 염곡동 300-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1년)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연장신청내역 : 서초구 염곡동 300-1 구분 규모 면적(㎡) 구조 기 간 신고번호 당초 연장 임시사무실 지상1층 12.6 (컨테이너 1개소) 경량 철골구조 ~’21.12.31. ~’22.12.31. 2014-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06 나. 협의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일 복합개발계획팀장 권재홍 시설계획과장 01/04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8454 /전송 2133-0739 / / 대시민공개
27743157
20230201045507
본청
시설계획과-67
D000004447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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