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관련 검토 의뢰건 회신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1221호(2021.12.24.)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청 내역 < 용> □ 주요 추진경위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구 → 조합) → 증가한 가구 수 =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조합 → 구) ○ 학교용지부담금 * 조합(위임 : ) → 구 / 반환청구서 금액 : □ 반환청구 이유 ○ 증가한 가구 수 없음 - - 관련유권 해석(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39 등) 등에서 증가한 가구 수 산정 시 임대주택은 제외하도록 함 ○ - 서대문구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출 시 일반분양 평균가를 적용함 - 학교용지부담금 산출 시 일반분양가는 낮은 금액 우선 적용이 가능함 나. 반환청구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 1)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개발이후 종후 세대수 산정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부과세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또한 법원판결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39)에서도 세대수 산정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임대주택 234세대를 제외할 경우 종전대비 세대수 증가가 없다면 부과제외 대상으로‘부담금 반환청구’에 대한 수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20년 5월, 부과금액 산정기준이 가구수에서 세대수로 개정됨. 2)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대수 미증가로 부과제외 대상이므로 분양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본 건의 경우 논외사항으로 판단됨. 붙임 : 서대문구 의견 요청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2/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3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7743140
20230201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9387
D00000444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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