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09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허동 12/09 최병훈 협조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가설공 및 강재손료 물량 정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가설공 및 강재손료 물량 정산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가설공 및 강재손료 등 추가 물량 정산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2. 7.31. ○ 공사금액 : 98,077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제4호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제5항제1호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도시철도토목부-7780, ‘18.6.28.) ○ 지하철9호선 3단계 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도시철도토목부-14257, ‘18.12.7.) 3 추진경위 ○ ’18.06.28. : 하남선 1-1공구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기 방침(도철토목부) ○ ’18.07.05. : 변경계약 체결통보(건설총괄부) ○ ’18.10.25. :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요청(시공사 → 본부) ○ ’19.03.28. :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요청에 따른 검토요청(도철토목부→관리단) ○ ’19.04.05. :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관리단) 4 준공기한 연장현황 ○ 준공기한 연장 구 분 계약날짜 착공일 약정 준공일 공사기간 증감 최 초 ‘15.03.17. ‘15.03.30. ‘19.03.28. 1,459일 - 1회 변경 ‘18.07.04. ‘15.03.30. ‘20.12.31. 2,103일 증)644일 5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가. 변경사유 ○ 하남선 건설사업 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정거장 공사착수 지연 ○ 비개착 정거장 공사시행을 위한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요구사항 반영 및 공사중 고속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강 시행 ○ 정거장 공사 지연에 따른 외부출입구 공사 순연 및 외부출입구(#2)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선행공정(입출고선) 완료 후 공사착수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추가 반영 물량 정산 나. 항목별 추가 반영 물량 현황 구 분 설 계 (계약) 현장 사무실 - 조립식(48개월) ※ 손료 : 70% - 건축면적 1,250㎡(건폐율 50% 적용=2,500㎡) ※ 사무실 430㎡, 감리원사무소250㎡, 현장창고 120㎡, 현장합숙소 350㎡, 현장시험실 100㎡ 공사용 조명/ 보안등 - 사용기간 : 구간별 공사일수 70%반영 (보안등 100% 반영) - 구성항목 : 전등(100W/10M), 전선, 전력비(사용기간) ※공사용조명 : 488m(본선 323m,정거장 165m) ※보 안 등 : 310m(정거장 310m)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 활동비 : 44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고급 1명, 중급 1명) - 시험비, 교육훈련비 품질관리차량비 - 품질 차량비 : 44개월 (SUV 1대, 유류비) 재해 대책비 - 재해대책 4년 ※집중호우시기(매년 6.15.~10.15, 4개월) - 구성항목 : 양수기(4인치 4대) 및 비축재료비(모래,마대 등) 차량 세척대 및 운영비 - 차량세척대 운영 : 81개월 ※ 자동세륜기 3대 ※ 12개월 중 7개월(3개소) 구 분 설 계 (계약) 살수차 운영 - 살수차 운영 : 32개월, 살수차 1대 ※ 적용개월 : 12개월 중 8개월 반영 부지 임대료 - 공시지가의 5% 임대료 반영(48개월) - 강동구 강일동 산22-72번지 등 ※ 원형보전지역 사용불가 - 가설건물부지 2,500㎡ 자재야적장등 5,424㎡ 계측비 - 구간별 계측적용(자재 손료, 설치비 및 관리비 포함) ※ 계측기 손료 : 본선1구간 30.28%, 정거장 51.74%, 환기구 100% 강재손료 (본선1) - 지하철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 적용 ※ 내용년한 : 6년 기준 70% 적용 (복공판 80%) ※ 적용단가 : 부재별 사용기간 × 사용일당 손료 × 신재단가 ※ 손 모 비 : 단위중량×1/1000×현장당 손모길이×(기초가격-고재대) ※ 반입비/강재 추가구입분 할증 : 반영 강재손료 (정거장) 강재손료 (환기구) 다. 공사비 변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수 량 공 사 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가 설 공 현장사무실 ㎡ - 21.5개월 준공기한 연장 공사용조명 m - 〃 품질관리활동비 식 1 1 - 〃 품질관리차량비 개월 〃 재해대책비 년 4 6 2 〃 차량세척대사용료 및 운영비 개월 〃 살수차 운영 개월 〃 부지임대료 식 1 1 - 〃 계 측 비 식 1 1 - - 〃 소 계 - 강 재 손 료 본 선 구 간 ton - 21.5개월 준공기한 연장 정 거 장 ton - 〃 환 기 구 ton - 〃 소 계 직 접 공 사 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라.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가설공 및 강재손료 등 추가 반영에 대하여 단가산출은 기존 설계 단가산출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본부장 방침 제992호, ‘97.7.8.)을 준용하여 산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가설공 및 강재손료(본선1구간, 정거장, 환기구) ○ 산출된 추가공사비 발주처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가설공 및 강재손료 등 추가반영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27743070
20230201045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3609
D00000442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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