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07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1/22 최진석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 1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 일 시 / 장 소 : ’20. 1.20(월) 10:30 ~ 12:00 (90´)/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전략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종합계획팀장, 전략계획팀장, 홍미영 대표 (아름) ?? 논의결과 【사업방식 기준 관련】 ○ 큰 틀의 원칙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과 기준이 명료한 지역은 일반 지단으로 검토하고, 그 밖의 지역은 사전협상 가능토록 검토 -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추가적 공공기여 제안 등이 있을 경우 사전협상 적용 가능하거나, 지단 수립 시 기본적으로 특별계획구역 등은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고려 ○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사업 방식 결정기준(안) 명료화 필요 - 민간에 예측가능성 제시를 위하여 구역면적, 중심지 체계, 도시계획현황, 역세권 여부 등 대상지 특성 대입에 따른 사업방식 도출방안 마련 필요 ○ 사업방식 분류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는 이슈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분류기준의 정교화, 타당성 검토 필요 - 진행사업은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존방식으로의 진행을 원칙화 ○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의미를 명료화(지구단위계획)하고, 해당계획의 지침내용이 충분치 않은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정리 필요 ○ 민간이 최초 협의 시 제출해야할 최소한의 서류를 예시적으로 제시 필요 【공공기여 관련】 ○ 공공성 고려한 기부채납 대상 인정·미인정 사례 제시를 통하여 통일된 기준(안) 마련 필요 - 법적 의무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인정, 사업대상지 가감차로·자투리 공간 등은 기부채납 미인정 등 ○ 법적 의무 기반시설 기부채납 미인정 시에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사업대상 면적 감소에 따라 기부채납 절대값 감소 ○ 토지가치(감정평가) 또는 토지면적 기준의 공공기여 인정기준은 감정평가 소요비용 및 기반시설 기회비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5천㎡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도 개발사업 방식 결정기준(안)에 단순 적용하기 보다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에서 시설변경의 적정성 등 우선 검토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별(강남/북) 사업추진 가능성 비교 등 크리티컬한 사업성 검토 필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해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시설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원칙을 명확히 하되, 시설복합화 등 여건에 맞는 유연한 기준 적용 검토 (시설계획과 차원의 입장 정리 필요) - 시설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제시(안)은 용도지역 변경을 별도로 고려하고, 면적에 따른 기준 제시 필요 【기타의견】 ○ 현금 공공기여 시 상한용적률 계수적용(0.7) 및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지정(안)은 예비적(참고적)으로 검토 필요 - 검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現 과업내용·기간 고려 및 해당제도 적용사례검토·모니터링을 통한 심도있는 별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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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0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1854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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