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94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강현 유광창 이태형 01/30 정한호 협 조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서 시행한 신내3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처분 관련 소송의 판결내용과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관련문서: 법률지원담당관-1762(2023.01.26.)「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 (포기) 의견서 등 자료 제출 요청」 현황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9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사건대상지: ?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피 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 소송진행 경과 - 2022.03.21. 소장접수 - 2022.09.30. 1심 변론종결 - 2023.01.26. 1심 판결선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우리시 패소 소송개요 ? 청구취지 조치계획 ? 서울행정법원의 절차적, 실제적 하자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소코자하며 해당 의견을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코자 함. 붙임 1. 판결문 1부. 2.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 의견 1부. 3. 항소의견 근거자료 각 1부. 끝.
27741472
20230131053506
본청
시설관리과-2194
D00000472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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