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시민협력과-1288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민협력운영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윤준호 이종우 강경훈 01/30 정상훈 협 조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23. 1.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격자심의를 통해 선정된「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 근거 ㅇ「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센터위탁) ㅇ「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ㅇ「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제3장(민간위탁 추진절차) 추진 경과 ㅇ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22.07.) ㅇ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2.07.) ㅇ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22.11.) ㅇ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22.11.~12.)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2.12.) Ⅱ 민간위탁 개요 시설 현황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ㅇ 규 모 : - 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시설형 위탁)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사업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위탁기간 : ㅇ 수탁기관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 권영규) ㅇ 사 업 비 : ※ 매년 예산액 이내 편성 Ⅲ 협약체결 계획 협약 사전검토 ㅇ ㅇ ㅇ 협약 주요내용 ㅇ 위탁의 목적·사무, 위·수탁 기간, 수탁재산 관리,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사업계획·수행, 중대재해 예방, 노동약정 이행, 인권보호,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제1조~제16조) ㅇ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제3자 위탁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 해제·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효력 등(제17조~제28조) Ⅲ 향후 계획 ㅇ ㅇ ㅇ 붙 임 :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청렴이행 서약서 등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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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최종) - 23.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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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이행 서약서 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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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1288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호 (02-2133-6321) 관리번호 D0000047271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