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2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경유) 제목 2023년 2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4조」(시행 '2022.12.1)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2022.12.1)에 따라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인 2023년 2월에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인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2022년 8월)부터 6개월이 되는 달(2023년 2월)에 실시 3. 벌칙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15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훈련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제외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공공기관 연 2회 이상) ○ 훈련내용 : 소화·통보·피난훈련 ○ 훈련결과 : 2년간 자체보관 ○ 훈련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시행령 제51조 2.개별기준 타목) ○ 보고서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 필요대상(특급, 1급대상,) 공공기관제외 ○ 보고서 제출시기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시행령 제51조 2.개별기준 파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02-6981-6082)에게 문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2월 작동점검 실시대상 1부. 3. 화재예방법 개정사항 안내문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소방특별조사관 이병남 검사지도팀장 代최영철 예방과장 01/30 代박종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62 ( 2023. 1. 30.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2 /전송 02-6981-6078 / 119lb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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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월 작동기능점검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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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법 개정사항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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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2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62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남 (02-6981-6082) 관리번호 D00000472676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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