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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 근무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 의무사항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54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창진 유명은 01/30 신정철 협 조 주무관 박정은 제어실 근무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 의무사항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계획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우리과 제어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의 규정에 해당되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한 결과, 고혈압 치료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직원이 발생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제어실 근무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사업주 의무사항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계획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4. 제13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적 용 : 동법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구 분 근 무 인 원 공 무 원(10명) 기간제(1명) 비 고 주간 야간 A조 3명 3명 이형석, 최동국, 이준호 교대근무 B조 3명 3명 김종수, 서영민 이성원 (8.31.까지) C조 2명 2명 장기정, 이세진 D조 3명 3명 송기천, 안현웅, 서창주 ○ 처 벌 : 동법 제171조(벌칙) 제4호(천만원이하의 벌금) □ 근무현황 〔2023. 1.현재〕 □ 특수건강진단 결과 ○ 진단개요 - 진단대상 : 제어실 교대직원 명 - 진단주기 : 1회/년【배치전 검사 1회, 배치전 검사 후 6개월 이내】 - 진단항목 : 야간작업(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심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 등) ○ 진단결과() - 현재 조건에서 야간근무 가능함() - 야간근무 가능하면서 추적관찰(정기검진) 필요함() - 한시적 야간근무 제한 등 고혈압 치료가 필요함() : ▷ 2022.12.13(1차) : 특수건강진단 실시(이대목동병원) 등으로 인한 재검사 통보(요청) ▷ 2023. 1. 4(2차) : ▷ 2023. 1.30 : 특수건강진단 검사 결과 통보(이대 목동병원 ⇒ 수도사업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야간근무 제한 등 사후조치 요청) □ 향후계획 ○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동법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야간근무 제한 조치 - 대 상 자 : 제어실 - 조치방법 : 타부서(주간근무) 발령('23.2.1자) ※ 사후조치 미 이행의 경우 동법 제171조(벌칙) 제4호의 규정에 저촉됨 □ 행정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별지 제86호서식) 붙임 : 특수건강검진 결과통보 및 사후관리소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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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 근무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 의무사항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54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창진 (02-3146-4015) 관리번호 D000004726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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