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재난현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정비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재난현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정비 협조 요청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과 관련입니다. 2.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와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자원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정비)하고자 합니다.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ㅇ 지정: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ㅇ 임무: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수행 나. 정비대상: 서울시 소재 유관기관 338개 대상(법정 지원기관 172개) 다. 정비내용 ㅇ (협력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예시) 자치구(재난안전과장), 경찰서(경비과장), 보건소(과장) 등 ㅇ (연락관) 재난관련 업무 실무책임자 3. 협조사항 ㅇ 각 소방기관에서는 자치구 내 재난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을 지정 또는 정비하여 '23.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는 개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합니다. 붙임 1.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정비현황('22.4분기)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 3. 긴급구조 협력관 관련 법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재난관리과) 조정관 박진호 현장지휘팀장 김길중 현장대응단장 01/30 손병두 협조자 조정관 황영규 시행 현장대응단-1623 ( 2023. 1. 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13 /전송 02-3606-1719 / 75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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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결과(2022. 12.).xlsx

    비공개 문서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3. 1.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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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재난현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정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23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호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7264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