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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16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3호 시 민 주무관 안심집수리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유채희 변종진 오장환 유창수 01/30 代유창수 협 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빈집 정비 2 1. 빈집정비 실태 및 문제점 2. 빈집정비 개선 방안 Ⅲ. 빈집 매입 3 1. 빈집매입 실태 및 문제점 2. 빈집매입 개선방안 Ⅳ. 매입빈집 활용 5 1. 임대주택 공급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매입빈집 관리 7 1. 매입빈집 관리 실태 및 문제점 2. 매입빈집 관리 개선방안 Ⅵ. 행정사항 8 1. 기관별 협조 사항 2. 추진일정 3. 소요예산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 주거환경개선과:과장:오장환☎2133-7240 빈집정비팀장:양윤선☎7263 담당:유채희☎7264 그 간 서울시 빈집 정비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 및 활용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범죄, 안전,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 대두 ㅇ 저층주거지 개발사업구역 해제 및 사업 지연 등으로 방치된 빈집 지속적 증가 ㅇ 최근 “전국 방치된 빈집”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증가 및 사회문제 쟁점화 ☞ “전국에 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 (한국일보 ’22. 10. 3 / 대한뉴스 ‘22. 10. 4) ☞ “전국 빈집 6만 5203채 늘고 있다” (서울신문 ‘22. 10. 2) ㅇ 2020년 통계청 빈집 조사 결과(공가기준) ※통계청 기준 서울시 10,724호 /서울시 건축주택 종힙정보시스템 주택 357만호 대비 = 0.3% □ □ 추진 경위 ㅇ ’18.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시행 ㅇ ’18.11월 :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시장방침) ㅇ ’18.1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ㅇ ’19. 2월 : 빈집 Bank처 신설 (현 SH공사 소규모정비처) ㅇ ’19.12월: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완료 ㅇ ’21. 2월 :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실행계획 변경 (권한대행 방침) Ⅱ. 빈집 정비 1 빈집정비 실태 및 문제점 ◆ 2019년 기준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 2,972개소 ◆ 빈집 관리에 대한 자치구 정책의지 및 행정조치 미흡 2019년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 2,972개소 구 분 계 (정비구역내) 단독주택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정비구역내) 비 고 개 소 2,972 (764) 2,319 (584) 653 (180) 3,4등급 (안전조치, 철거) 1,606 빈집 관리에 대한 자치구 정책의지 및 행정조치 미흡 ㅇ '19년 빈집 실태조사 완료 이후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자치구 : 5개구 - 미수립 자치구 : 마포, 노원, 강남, 중랑, 송파 ㅇ철거 대상 빈집소유자에게 철거관련 이행강제금 미 부과 2 빈집정비 개선방안 ◆ 2023년 서울시 빈집 실태 전수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 2023년 서울시 빈집 실태 전수조사 지원 ㅇ ‘23년부터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로 능동적 빈집 관리체계 구축 - 조사대상 : 1년이상 미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5년 주기) - 조사방법 : 전기, 상수도 사용량 토대로 빈집 추정 후 현장조사 (‘23.2~12) - 시비 625백만원 예산 확보 (자치구당 2,500만원 한도, 시구 5: 5 매칭지원) 2023년 빈집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ㅇ 주요내용 : 빈집 등급별 안전대책 및 빈집 관리 방안 - 자치구 지원 : 정비계획 수립 절차 등 담당직원 교육 ※ 기존 미수립 5개 자치구 : ‘23년 실태조사 반영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엄격한 관리 책임 부여를 위한 자치구 행정조치 강화 ㅇ 구청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60일)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안전조치 및 철거 미 이행시 부과(1년 2회 이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 40%) Ⅲ. 빈집 매입 1 빈집매입 실태 및 문제점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행 (2021. 2. 17.) ◆ 빈집 매입 물량 감소 및 대부분 차량진입 불가로 활용성 저하 ◆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단가 기준 변경 필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행(2021. 2. 17. 시장권한대행 방침) ㅇ 기 간 : ’19년 ~ ’23년 현재(2018. 11. 21. 최초시행) ㅇ 총사업비 : 2,777억원(SH공사 2,440억원 출자) ㅇ사업내용 : 빈집매입,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SOC 조성 - 목표 및 추진 실적 구 분 빈집매입 임대주택공급 생활SOC조성 비 고 계 (목표) 500필지 (목표) 1,500호 (목표) 120개소 (실적) 409필지 (실적) 296호 (실적) 47 개소 최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빈집 물량 감소 (‘22년 5필지 매입) 2 빈집매입 개선 방안 ◆ 안전에 우려가 되는 4등급 빈집 최우선 매입 ◆ 매입 단가 기준 변경(평당 2,500만원 → 3,000만원) 및 연접지 매입 확대 안전에 우려가 되는 4등급 빈집 최우선 매입 ㅇ 안전문제로 긴급철거가 필요한 4등급 빈집 신속 매입 ㅇ 매입빈집은 안전을 위해 긴급, 철거 후 활용방안 검토 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빈집 매입기준 변경 및 연접지 매입 확대 ㅇ 빈집 매입단가 현실화 (평당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ㅇ 활용성 저하된 기존 빈집의 할용성 증대를 위해 연접지 매입 강화 Ⅳ. 매입 빈집 활용 1 임대주택 공급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 및 문제점 ◆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임대주택 공급 한계 ◆ 연접 토지주와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나 개발 저조 ◆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임대주택 공급 어려움 ☞ 목표 1,500호 대비 296호 공급 ㅇ 좁은 대지면적, 열악한 교통여건, 부족한 지역인프라 등 임대주택 공급 한계 활용 불가한 빈집 필지에 대한 연접 토지주와의 공동 개발 저조 ㅇ 활용이 불가한 빈집 필지가 많아 연접 토지주와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공동 개발 필요하나, 홍보 부족으로 사업 저조 임대주택 공급 개선방안 ◆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 강화 (매입빈집 필지 공개 및 홍보) ◆ 사회주택사업 신규공급 중지 및 추진 지연되는 사업장 단계별 취소 소규모 대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매입빈집과 인접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ㅇ 용적률 인센티브 및 건축규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능 빈집 매입필지 전면 공개 및 홍보 강화 ㅇ 자율주택 정비사업 개발 관련 분기별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ㅇ SH공사 홈페이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 공개 2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빈집활용 생활SOC조성 실태 및 문제점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저조 ☞ 목표 120개소 대비 47개소 조성 ㅇ 대규모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자치구 호응 저조 ㅇ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빈집활용 추진 정책 필요 ㅇ 예산지원 한계 : 평균 개소당 5,000만원 소요, 시비 전액 지원 주민텃밭 생활정원 마을주차장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개선방안 임대주택 공급 불가 필지 ⇒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생활SOC 조성 확대 ㅇ 빈집 위치정보 공개 및 자치구 수요 조사 실시하여 적극적 활용 유도 - SH공사 철거 완료 ⇒ SH공사+ 자치구 무상사용 협약 ⇒ 자치구 예산으로 시설 조성 ? 향후 자치구 수요 조사 후 필요시설 조성 예산 필요할 경우 추경 반영 예정 매입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 협력사업 추진 ㅇ 빈집 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시민공모전 개최 ㅇ 시민들의 새로운 빈집활용 아이디어 정책 반영 Ⅴ. 매입 빈집 관리 1 매입빈집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미 철거된 매입빈집으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 ◆매입·과 매각을 병행한 새로운 빈집관리 정책 추진 필요 미 철거된 매입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안전 우려 ㅇ 장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각종 민원발생 및 빈집주변 주거환경 악화 ㅇ 매입빈집 409필지 353동 중 133동(철거 제외:69동) 미철거 ※ 철거 제외 69동 : 정비사업, 리모델링, 매각추진 등으로 건축물 보존 필요 빈집 매입과 매각을 병행한 빈집관리 정책 추진 필요 ㅇ 빈집은 안전 및 주거환경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빈집매입 정책 절실 ㅇ 안전문제 해소된 빈집 지속적인 관리비용 및 활용성을 고려한 매각 필요 2 매입빈집 관리 개선 방안 ◆ 안전을 고려한 최우선 철거 및 환경정비 실시 ◆매입빈집 민간 매각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촉진 유도 및 안전 강화 매입빈집에 대한 철거 및 환경정비로 안전 확보 ㅇ 우선 철거 : 안전을 고려하여 3·4등급(57개동) ’23년까지 철거 예정 ㅇ 단계적 철거 : 매입빈집 ’25년까지 철거(76동) 완료 예정 매입빈집 민간 매각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 촉진 유도 ㅇ 주변지역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참여 또는 연접지 토지주에게 조건부로 매각 ㅇ 주변지역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임대주택 확보 ㅇ 매각대금 순환 출자를 통한 빈집 정비사업 예산 확보 Ⅵ. 행정 사항 기관별 협조사항 ㅇ SH공사 : 매입빈집 정비시행 및 사회주택사업 재구조화 시행 -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 ㅇ 자치구 :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및 생활SOC조성 ('23.2~12월) ㅇ 한국부동산원 : 빈집실태조사 지원 추진일정 ㅇ 사회주택사업 중지 관련 사업시행자 협의 (SH공사, 서울시) : ’23. 1월 ~ ㅇ 매입빈집 철거 및 환경정비 등 시행 (SH공사) : ’23. 2월 ~ ㅇ 2023년 빈집실태조사 관련 교육 및 조사 (25개 자치구) :’23.2~12월 ㅇ 생활SOC 수요조사 및 조성 (서울시, 자치구) :’23. 2월~ ㅇ 빈집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사업설명회 (SH공사) : ’23. 4월 ~ ㅇ 빈집활용 시민공모전 개최 : ’23. 7월 ~ 소요예산 (29억5백만원) ㅇ 빈집철거 : 22억 8천만원 (57개소×4,000만원) - 철거 사업비 출자교부금(잔액 534억원) 사용 ㅇ 2023년 빈집실태조사 : 6억2천5백만원 - 25개구 × 2,500만원 한도내 = 625백만원(시 5 : 자치구 5) ㅇ 추경 반영 예정 - 자치구 생활SOC 수요 조사 후 필요시설 조성 예산 - 빈집활용 시민공모전 추진(100백만원). 끝. 빈집 : 1년 이상 거주 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생활SOC(지역편익시설) : 주차장, 마을정원, 텃밭, 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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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16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72625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빈집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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