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차수 법령해석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장)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차수 법령해석 질의 1. 서울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2098(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관련 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 질의 배경 -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와 관련, 1차 처분일(2019.8.23.)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2차 처분일(2021.4.16.)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위반시점(2023.1.4.)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 2차 처분을 해야 하는지 3차 처분을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이 각각 달라 질의함. ○ 질의 내용 - 갑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가. 나에는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그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3차 처분에 해당 - 을설 : 타법 유권해석(붙임) 및 판례 등에서는 대다수가 과태료 부과횟수 기간산정시 해당된 기간안의 같은 위반행위만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기간이 넘은 2019년에 부과한 처분은 기간 경과로 제외함이 타당하며 2차 처분에 해당 ○ 광진구 의견 : ‘갑’ 설 ○ 서울시 의견 : ‘을’ 설 붙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타기관 행정처분기준 차수적용관련 관련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1/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37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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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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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기준+차수적용관련+규정+및+유권해석+발췌[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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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차수 법령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37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7270231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