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소상공·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1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양현정 박지환 최판규 송호재 01/30 代송호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중소상공·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2023년 중소상공·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2023. 1.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소상공·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서울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중소상공·기업인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경영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근거 및 개요 □ 표창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9조(행정·재정지원)제3항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단체 선정 표창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시장 표창 ※ 부상 없음 ㅇ 시상 규모 : 총 71명 - 서울상공회의소 추천 우수 중소상공인 < 수여 현황 > (단위 : 명) ’06~16년 ’17년 ’18년 ’19년 ’20 ’21 ’22 380 114 90 84 89 91 89 ※ ’15년 서울상공회의소 시장님 초청 간담회 : 시장표창 확대 건의(區별 2명→5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Ⅱ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1.25.(수) ? 표창계획 수립 1.26.(목) ? 자체 공적심의 1.30.(월) ? 市 공적심의 2.8.(수)(예정) ? 표창 수여 3월 중 <서울상공회의소> < 경제정책과 > < 경제정책과 > < 자치행정과 > □ 추천대상 ㅇ 유공 분야 : 지역경제 발전 기여 우수 중소상공·기업인 ㅇ 추천기준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타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ㅇ 추천방법 : 서울상공회의소에서 1.5배수(108명)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2023 「시민표창운영계획」(자치행정과)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수여규모의 1.5배수 이상을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선정 ㅇ 추천 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이중표창(동일한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 자체 공적심의 : 경제정책실 ㅇ 심의 일시 : ’23.1.30.(월) ㅇ 위원 구성(5명) : (위원장) 경제정책실장, (위원) 市 부서장 4급 ㅇ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 내용 :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71명)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자치행정과 ㅇ 심의 일시 : ’23.2.8.(수)(예정) ㅇ 위원 구성(5~10명) : (위원장) 행정국장, (위원) 市 부서장 4급 ㅇ 심의 내용 : 표창 대상자 선정 Ⅲ 향후 일정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3.1.30.(월) ㅇ 市 공적심의회 의뢰(경제정책실 → 자치행정과) ※ 市 공적심의회 5일 전까지 의뢰 : ~’23.2.2.(목)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3.2.8.(수)(예정) ㅇ 결과 통보(자치행정과 → 경제정책실) : ’23.3월 ㅇ 표창 수여(서울상공회의소) : ’23.3월(예정) Ⅳ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표창장 제작비용) : 568,000천원 - 산출내역 : 8,000원 × 71매 = 568,000원 ㅇ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 수여 요청 공문 1부. 2. 추천대상자 명단 1부. 3.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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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특별시장 표창추천_2301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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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시장표창 추천자 명단(108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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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상공·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1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현정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7268018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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