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74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영권 허용석 문석기 이상국 01/30 김재용 협 조 주무관 이채운 주무관 정성순 2023년 서울대공원 소방업무 추진계획 2023. 1.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업무 추진계획 효율적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2023년 소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 추진방향 - 시설물 점검 철저로 화재발생 미연 방지 - 소방설비의 기능유지 및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로 유사 시 활용도 제고 -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습득 및 초동진화로 인적, 물적피해 최소화 - 효과적인 방화관리를 위한 각 부서·동별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운영 ● 시설현황 - 건물 : 관리동 및 동물사 개동(소방시설점검대상 ) ● 소방시설현황 구 분 명 칭 규 격 수 량(개) 비 고 소화설비 소화기 분 말 자동확산:23개 하 론 CO2 소화전 옥 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열,연기 수신반 P형1급 R형 발신기 P형1급 시각경보기 각종 선형감지기 감지선형 지하구 피난설비 유도등 소, 중, 대 지하구 포함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E형 지하구 ※ 관리동 및 동물사 별 소방시설 세부사항은 별첨 2 2022년 주요성과 ● 종합정밀점검 - 기 간 : 2022.1.12. ~ 1.15. (4일간) - 내 용 : 외부 전문점검업체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 지적사항 6개소 조치완료 및 소방서 통보(2022. 2. 11.) ● 작동기능점검 - 기 간 : 2022.7.20. ~ 7.23. (4일간) - 내 용 : 외부 전문점검업체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 점검결과 : 지적사항 5개소 조치완료 및 소방서 통보(2022. 8. 16.) ● 소방훈련 및 교육 - 2022.2. 28. ~ 3. 11. : 직원 소방교육 실시(시청각자료) - 2022. 9. 15. : 과천소방서 소방 합동훈련 실시 시청각 교육(화재통보, 피난 등) 3 2023년 추진계획 ● 화기단속(소방안전) 책임자 지정 운영 - 임 무 : 관할 구역 내 화재예방 및 발생에 대한 책임부여 - 지 정 : 관리사무소, 동물사 등(건물별 책임자 붙임2 참조) · 정 : 실·과장 및 각 구획별 최고책임자 · 부 : 총괄담당 및 담당자 ●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구분 팀 명 담당자 유지관리내용 건축시설팀 소방건축분야[방화벽, 방화문, 방염처리(건축물에 한함), 방화셔터(신축) 등)] 기계·화공팀 소방기계분야(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 및 유류저장탱크, 방화셔터(유지관리) 등) 전기시설팀 소방전기분야(감지기, 유도등, 수신기, 발신기 등)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목 적 :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 별첨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원에 대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내 용 : 소화요령(소화기, 소화전 사용방법), 화재통보요령, 피난요령, 화재를 가장한 위기대응훈련 및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 합동소방훈련 : 연 1회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종합정밀점검 : 상반기(’23. 1월 중)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정밀점검실시 ·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하반기(’23. 7월 중) 외부전문업체 또는 자체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기능점검 - 자체점검 : 월간점검 및 동절기 등 특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소방시설물의 외관상태 및 기능, 작동 이상유무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조치 · 외부전문업체 지적사항 및 자체점검 시 불량사항중 경미한 사항(감지기, 경종, 소화기 교체 등)은 자체 인력(공무직) 보수 · 노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이상 경과)는 신품소화기 구매 후 필수 교체 ●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 화기사용제한 : 공사중 화기(용접 및 소각)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단속(소방안전)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 수령 후 사용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화기사용 공사장에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붙임 1. 소방계획서(2023년) 1부. 2. 화기단속(소방안전)책임자 지정현황(2023년) 1부. 3.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2023년) 1부. 4. 대공원 소방시설 현황(2023년) 1부. 5. 피난계획도 및 소화기 관리배치도(2023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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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시설과-874
D00000472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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