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교통지도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78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최광민 김무철 01/30 최승대 협조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23년 교통지도원 운영계획 2023. 1.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23년 교통지도원 운영계획 서울시 사업용차량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택시, 버스, 화물) 임직원의 자율적 준법운행 지도·계도활동을 위해 교통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ㅇ 도시교통본부장 방침(2012.01.30., 사업용자동차 교통지도원증 발급)으로 매년 운영계획 수립 후 교통지도원증 발급 □ 추진경위 ㅇ 서울시 관할 운송사업자 단체 임직원 및 조합원에게 교통지도원 위촉, 활동으로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시민안전 보호 ㅇ 교통지도원 운영현황(최근 5년) 연 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Ⅱ 추 진 계 획 □ 운송사업자(조합·협회)의 자율적 준법운행 지도 및 계도활동 실시 ㅇ 자체계획(장소, 일정 등) 수립 및 시행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 ㅇ 서울시-운송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운송질서 확립 ㅇ 민원발생지역 수시 지도 및 계도활동으로 위반행위 사전차단 □ 교통지도원 활동사항 수시점검으로 운영 내실화 추진 ㅇ 교통지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여부 확인 등 ㅇ 업무범위를 넘거나 권한남용 시 교통지도원 지정취소 등 조치 Ⅲ 2022년 운영 결과 □ 기 간 : 2022. 2. 1. ∼ 2023. 1. 31. (1년) □ 인 원 : 49명 (10개 조합 및 협회 / 전년대비 ↓5명) □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 (교통지도원증 소지자의 단속권한은 없음) ㅇ (택 시)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법행위 자율 지도·계도 등 ㅇ (버 스)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취약지점 교통사고 예방 등 ㅇ (화 물)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지도·계도 및 고발 의뢰 등 ㅇ (전세버스) 타시도 전세버스 불법영업 계도 및 시·자치구 합동점검 등 □ 활동실적 연 번 조합 및 협회 인 원 활동실적 비고 고발 계도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Ⅳ 2023년 운영 계획 □ 교통지도원 위촉 ㅇ 자격요건 - 1년이상 조합(협회)등에 재직한 직원 -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지도원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직원(음주운전, 성범죄 등) ㅇ 위촉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교통지도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조합 또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위촉절차 : 교통지도원 추천(운수사업자) ⇒ 자격심사(서울시) ⇒ 위촉 ※ 위촉대상자에게 별도 위촉장 수여 없이 교통지도원증 발급 ㅇ 위 촉 : 교통지도원증(붙임 1) 발급(별도 위촉장 미 발급) - 대 상 : 10개 운송사업조합·협회 49명(전년과 동일) - 위촉(유효)기간 : 2023. 2. 1. ∼ 2024. 1. 31. (1년) - 발급단체 및 인원 현황 연번 조 합 및 협 회 2022년 2023년 비 고 (전년대비 증감) 계 1 2 3 4 5 6 7 8 9 10 □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 준수사항 및 해촉사유 ㅇ 주요직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지도·계도 -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도 및 홍보활동 -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 시·자치구·조합(협회) 협업체계 구축 ㅇ 준수사항 -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단속권한 남용행위 절대금지 - 지도?계도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단속행위 금지 - 위반행위 증거 확보 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 - 교통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위촉기간(해촉 포함)이 경과한 교통지도원증은 지체없이 반납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단속 업무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 ㅇ 교통지도원 해촉사유 -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추천권자(조합 및 협회의 장)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 교통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때 -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의 개인사정, 퇴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교통지도원 교육 ㅇ 일시 및 방법 : 2023. 2월 중 /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자체교육 실시 ㅇ 내 용 - 교통지도원의 직무 및 준수사항, 교통지도원의 자세 등 - 그 밖의 관계법령[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숙지여부 등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23. 1월 :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상자 선정 및 발급 ㅇ ′23. 2월 : 조합 및 협회 직무교육(자체교육 실시) ㅇ ′23. 7월 : 교통지도원 상반기 활동실적 수합 및 운영 중간평가 실시 ㅇ ′24. 1월 : 최종 활동실적 수합(조합·협회 → 서울시) 및 결과 보고 □ 교통지도원 위촉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23. 1. 31. 완료) ㅇ 제출서류 : 개인별 서약서(붙임 2), 교통지도원 발급대장(붙임 3) □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상 조합 및 협회에 매월 교통지도활동 추진실적 월보 제출 요청 붙 임 1. 교통지도원증(견본) 1부. 2. 서약서 양식 1부. 3. 2023년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1부. 끝. 붙임1 교통지도원증(견본) 앞 뒤 붙임2 교통지도원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교통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질서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계도활동 함에 있어 권리를 남용하거나 관명사칭 등 모든 유형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일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지도업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1. . 서 약 자 : (인)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조합(협회) 교통지도원으로 추천하며 서약서 작성시 입회하여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조합(협회)이사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202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 화 비 고 (신규,재발급) 추천 조합(협회)의 소속 직원 여부 등 확인 (개인별 서약서와 추천자 대조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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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교통지도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78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광민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47266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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