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4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42) 1. 순번 대 상 주 소 민원요지(민원구분) 조치내용 비고 42 2.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을 다음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답변(4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2023.01.30. 13:30분경 현지방문하여 확인한바 - 세탁물수거함은 - 현지방문시 복도내 적치물과 관련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택배상자나 간단한 쓰레기는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치물과 관련된 소방법 예외조항(소방청 질의회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건축법 제49조 1.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피난과 소화상 필용한 통로,방화구회(방화문 포함),거실반자,거실채광등(창문,배연설비 포함)으로 범위를 정함 -예외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중 소방청 지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중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1.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2.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4.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변정근 위험물안전팀장 代전현주 예방과장 01/30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3 ( 2023. 1. 3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1층,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103 /전송 02-2238-1803 / byun1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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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4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93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정근 (02-6981-0103) 관리번호 D00000472646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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