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004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환석 김영제 권민 01/30 유연식 협 조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주무관 윤영숙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2023. 1. 27.(금)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청원법」전부개정('20.12.22.) 및 동법 시행령 제정('21.12.2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3. 1. 19.)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적용범위) ㅇ「상수도사업본부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안전조사과-892호, ’23. 1 . 27.) □ 제정사유 ㅇ「청원법」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으로 별도의 청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장은 청원 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 산하 사업소(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 : 사업소별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Ⅱ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ㅇ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에서 주관(주관부서) ㅇ 청원내용의 조사,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등 접수된 청원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처리부서) □ 적용범위(안 제4조) ㅇ 상수도사업본부 □ 심의회 구성(안 제5조) ㅇ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함 - 내부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부본부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로 위촉 - 외부위원은 상수도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본부장이 위촉 □ 심의회 심의사항(안 제8조)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운영(안 제9조) ㅇ 위원장 및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 임명 및 소집하며 비상설로 운영 ㅇ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 등은 서면회의 가능 □ 심의회 개최 요구(안 제10조) ㅇ 위원장 및 청원 처리부서에서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 비밀준수 의무(안 제12조) ㅇ 위원은 심의과정 및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해촉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부과 □ 의견 청취 등(안 제13조) ㅇ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 서류 등 제출 요청 가능 □ 심의결과 통보(안 제14조) ㅇ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수당(안 제15조)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Ⅲ 향후계획 □ 규정 확정 및 시행 : 2023. 1. □ 각 부별 처리부서 청원담당자 교육 : 2023. 2. 붙임:「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규정」 제정(안) 1부. 끝.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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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004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환석 (02-3146-1641) 관리번호 D0000047266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