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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기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50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위원장 도경승 박완송 양성만 01/30 이해우 2023년 제5기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 2023년 제5기 -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2023년 제5기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2023. 1.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5기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계획 안전감사담당관:양성만☎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박완송☎3070 담당:도경승☎3071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및 하도급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하도급 분야 전문가를 명예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명예 시민하도급 호민관 시범운영 계획(안전감사담당관-2340호, ’15.8.25.) □ 명예 하도급 호민관 확대운영 계획(안전감사담당관-1867호, ’17.2. 8.) ※ 11명(제1기)에서 → 16명(제2기)으로 확대 운영 Ⅱ 운영현황 □ 위촉현황(제4기) ㅇ 위촉인원 : 16명 (변호사 5, 노무사 4, 기술사 5, 건설관련협회 2) ㅇ 위촉기간 : ’21. 2. 17. ~ ’23. 2. 16. (2년간) ㅇ 주요역할 : 건설 하도급 감사·점검 지원, 관련분야 상담 및 교육 □ 운영실적 - Ⅲ 위촉계획(제5기) □ 위촉개요 ㅇ 위촉기간 : ’23. 2. 17. ~ ’25. 2. 16. (2년간) ㅇ 위촉대상 : 16명 (변호사 5, 노무사 4, 기술사 5, 건설관련협회 2) ㅇ 위촉방법 - 재 위 촉 : 활동 및 기여실적, 참여의사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위촉 - 신규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아 위촉 ㅇ 재위촉 : ㅇ 신규위촉 - 방 법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아 선발 위촉 - 지원자격 :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공통) · 변호사 :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소송 수행 유경험자 · 노무사 :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노무관리(임금, 근로조건 등) 업무 유경험자 □ 추진일정 ㅇ 관련 협회에 추천 협조 공문 발송 : ’23. 1. 27.(금)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추천 협조 공문 발송 ㅇ 위촉 결과보고 : ’23. 2. 15.(수) ㅇ 간담회(위촉장 수여 등) : ’23. 2월말(예정) Ⅳ 운영계획 □ 운영일정 ㅇ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 점검 지원 : 1월, 9월 ㅇ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 지원 : 5월, 10월 ㅇ 현장기동반 현장조사 지원 및 안전감사 지원 : 수시 □ 운영예산(’23년) ㅇ 명예하도급 호민관 참여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세부내용 예산액 붙 임 1. 명예하도급 호민관 신청서 1부(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2. 협회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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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기 명예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50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경승 (02-2133-3071) 관리번호 D0000047265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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