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340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1,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미정 신왕근 이재복 01/30 강승곤 협 조 정수과장 조우현 주무관 정철웅 주무관 이건우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정수시설과장:이재복☎3146-5370 안전관리팀장:신왕근☎5382 담당:김미정☎53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46조,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위험성평가, 염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유해·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이행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검사, 책임배상보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ㅇ「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제23~24조, 제26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검사, 안전교육 이수 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 대상시설 현황 ㅇ 원료·제조물 현황 구 분 대 상 2 안전관리 현황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 정수시설과 내 안전관리팀 신설(’21.10.18자)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 구 분 소 속 인 원 관계법령 안전관리자(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팀 정수시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원료· 제조물 독성 가스 책임자 정수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원 정수과 유해 화학물질 책임자 정수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기술인력안전관리원 정수과 계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 부 서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정수과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고압가스설비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소 계 정수시설과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기계분야 점검·보수 전기분야 점검·보수 토목분야 점검·보수 소 계 행정관리팀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예산 업무 소 계 계 ※ 총괄 : 각 부서의 부서장 □ 주요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유기화학물용 보호복 벌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개 호흡보호구 정화통 개 안전장갑 켤레 안전장화 켤레 보안면 개 보안경 개 방진복 BOX 방진마스크 카톤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 대 휴대용 염소가스 측정기 대 휴대용 산소농도 측정기 대 환기팬 대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 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3건(총 ) - 보수보강 : 액화염소용기 교체 등 3건(총 ) - 안전조치 :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3건(총 ) - 교육훈련 : 유해확물질 관리자교육 교육비 등 11건(총 ) 3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붙임6.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분 야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주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 천원) 근거법령 고압가스 (염소) 정기점검 매일 자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23.12. (1년마다) 한국가스 안전공사 자율검사 ’23.6. (6개월마다) 유해화학물질 정기점검 매주 자체 -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22.11. (1년마다) 자체 + 용역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26.11. (5년마다) 자체 + 용역 - 자체점검 ’22.11. (1년마다) 자체 + 용역 □ 보수·보강 계획 (단위: 천원) 분 야 사 업 명 공사개요(주요공정) 예산액 비고 고압가스 (염소) 액화염소용기 교체 노후 액화염소용기 교체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염소설비 정비, 소모품 교체 등 유해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계 □ 법정교육 이수계획 (※ 붙임2.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참고) 분야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고압가스 (염소)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안전관리자 3년 1회 ’23년 예정 한국가스 안전공사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교육 ·안전관리자 ·기술인력 2년 1회 ’23년 예정 화학물질 관리협회 취급자교육 ·제어실근무자 ·실험실(연구사) 2년 1회 업무수행전 화학물질 안전원 종사자교육 ·관리자 및 취급자 제외 전직원 1년 1회 연중 4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유해화학물질(염소 등) 누출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 기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인명피해 및 우려상황 발생 등 ㅇ 유관기간 비상연락망 : 붙임3 참조 ㅇ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소방서, 병원 ☎ 3146-1590 ㅇ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정수장 : ☎ 강동소방서(), 하남소방서() 센터 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관리팀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 기 점 검 계 획 설 날 점검대상 정수장 시설물(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점검시기 1월 점 검 자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외관검사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정수장 시설물(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점검시기 3월 점 검 자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외부전문가 점검수준 외관검사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정수장 시설물(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점검시기 5월 점 검 자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외관검사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대상 정수장 시설물(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점검시기 9월 점 검 자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외부전문가 점검수준 외관검사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추 석 점검대상 정수장 시설물(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점검시기 9월 점 검 자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외관검사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정수장 시설물(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점검시기 10~12월 점 검 자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외관검사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대피훈련계획 ㅇ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ㅇ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ㅇ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상반기 : ’23.5월 자체훈련 실시 예정 - 하반기 : ’23.10월 유관기관(소방서 등) 합동훈련 실시 예정 ㅇ 장 소 : 염소저장실 주변 ㅇ 참여대상 : 정수센터 전 직원 ㅇ 훈련방법 : 가상의 재난발생상황(염소누출 등) 설정 후 비상대응훈련 실시 ㅇ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염소가스 누출시 비상조치, 안전관리, 개인별 임무 및 업무 분장 숙지 ㅇ 평 가 :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4) □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ㅇ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참고 : 붙임5)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ㅇ 위험성평가 실시 : 정기(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시(자체)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추진기간) 정기평가 : 5~6월, 수시평가 : 사유 발생 시 5 행정사항 ㅇ ('23.1.)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정수시설과 → 안전조사과)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훈련평가표(예시) 1부. 5.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6.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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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정수시설과-340
D000004726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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