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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86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성실 김수정 01/30 代이서진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김욱희 첨가물검사팀장 김태랑 2023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2023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2023.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3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위생용품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ㅇ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2023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 추진방향 ㅇ 지도점검 ·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용품 안전 환경 조성 ㅇ 위해요인별(시기별, 종류별) 맞춤형 중점관리 ㅇ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누락 방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예방 업소현황 ㅇ 위생용품 제조 · 처리업소 현황 (기준: ’23.1.1/ 단위: 개소)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소계 냅킨 물티슈 화장지 기타 56 18 19 3 4 4 8 19 ? 위생용품제조업 :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 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2 2022년과 달라지는 내용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 명시 ㅇ 근 거:「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2-50호, ’22.7.21) ㅇ 시행일: 2023년 1월 22일 ㅇ 내 용: 세척제 사용은 가능하나 분사형 제품에 사용 금지 -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과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은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및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에 사용은 가능하나 분사형 제품 사용 금지 세척제 유형 표시방법 변경 ㅇ 근 거:「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1.12.23) ㅇ 시행일: 2023년 7월 1일 ㅇ 내 용: 종별 표시에서 용도별 표시로 변경 - 1종, 2종, 3종으로 표시했던 표기법을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 세척제, 헹굼보조제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표시 개선 ㅇ 근 거:「위생용품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2-68호, ’22.9.8) ㅇ 시행일: 2023년 7월 1일 ㅇ 내 용: 제품 특성을 고려한 세척제, 헹굼보조제 사용기준 및 방법 표시 신설 - 세척제 사용 후 제품 특성에 따라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물헹굼 방법 신설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표시 의무 제외 3 2022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총괄 월별 추진내용 예산집행 현황(국비 50%, 시비 50%) (단위: 천원, ’22.12.31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6,000 5,421 90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여비: 1,550천원 - 유통 위생용품 수거비: 3,871천원 4 2023년도 추진계획 위생용품 영업소 집중 지도점검 ㅇ ㅇ 점검대상: 위생용품 제조업(37), 위생물수건 처리업(19) ㅇ 점 검 반: 25개반(자치구별 1개반 2명) ㅇ 추진일정 연번 점 검 명 점검기간 비고 1 2 3 4 ㅇ 주요 점검사항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대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위생용품 수거검사 ㅇ ㅇ ㅇ 수 거 반: 25개반(자치구별 1개반 2명) ㅇ 수거대상: 제조업· 처리업 위생용품 및 유통 중인 위생용품 ㅇ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검사항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 유상수거가 원칙이나 출입?검사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수거 가능 ㅇ 조치사항: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업소 행정처분 5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6,000천원(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유통위생용품안전관리, 국내여비/재료비 6 행정사항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일정별 추진 철저 ㅇ 보건환경연구원 사전 협의 후 추진(수거검사) 수거검사 의뢰(자치구 → 보건환경연구원) ㅇ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첨가물검사팀,미생물관리팀 수거검사 결과 회신(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자치구)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자치구) ㅇ 점검, 수거,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철저 붙임 1. 점검표, 수거증 등 각종 서식 1부. 2. 수거검사시 위생용품 수거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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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86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726566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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