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결산액 기준 -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보고

문서번호 세제과-1467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정한섭 서은경 01/30 한영희 협 조 - 2022년 결산액 기준 -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보고 2023. 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22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고드림 1 ’22년 비과세?감면 현황 市 비과세?감면 현황 ㅇ 감면규모 ’21년(결산) 대비 4.8%(1,774억원) 증가한 3조8,784억원 구분 ’21년 결산액 ’22년 결산액 증 감 액 증 감 률 계 3조 7,010억원 3조 8,784억원 1,774억원 4.8% 시세 1조 9,234억원 1조 9,387억원 153억원 0.7% 구세 1조 7,776억원 1조 9,397억원 1,621억원 9.1% ㅇ 비과세·감면율 ’22년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 11.9% (’21년 대비 0.4% 증가) 구분 ’21년 결산액 ’22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3조 7,010억원 3조 8,784억원 1,774억원 비과세 2조 1,989억원 2조 3,196억원 1,207억원 감면 1조 5,021억원 1조 5,588억원 567억원 지방세 징수액(b) 28조 3,825억원 28조 7,821억원 3,996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1.5% 11.9% 0.4% ㅇ 세목별 비중 재산세 66.8% (25,900억원), 취득세29.6% (11,503억원), 기타 3.6% (1,381억원) 세목 ’21년 결산액 ’22년 결산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3조 7,010억원 100% 3조 8,784억원 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조 3,665억원 63.9% 2조 5,900억원 66.8% 취득세 1조 1,963억원 32.3% 1조 1,503억원 29.6% 기타 1,382억원 3.8% 1,381억원 3.6% ㅇ 근거법령 및 유형별 비중 지방세법 상 비과세 59.8%(23,196억), 지방세관계법 상 감면 40.2%(15,588억) 연도 구분 합계 비과세 (지방세법) 감 면 소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구세 감면조례 ’22년 (결산) 금액 38,784억 23,196억 15,588억 6억 15,390억 - 192억 비중 100% 59.8% 40.2% 0.0% 39.7% 0.0% 0.5% ’21년 (결산) 금액 37,010억 21,989억 15,021억 6억 14,618억 - 397억 비중 100%  59.4% 40.6% 0.0% 39.5% 0.0% 1.1% 전국 지방세 감면 현황 ’21년 15조 7,396억원대비 6.2%(9,778억원) 증가한 16조 7,174억원 구분 ’21년 결산액 ’22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15조 7,396억원 16조 7,174억원 9,778억원 비과세 9조 413억원 9조 3,460억원 3,047억원 감면 6조 6,983억원 7조 3,714억원 6,731억원 지방세 징수액(b) 112조 7,984억원 118조 5,004억원 5조 7,020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2.2% 12.4% 0.2% 2 주요 증감사유 증가 사유 ㅇ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680억원 증가 (’21년 36억원 ’22년 716억원) - 프로젝트 금융회사 등 중과세 예외에 따른 감면액 증가 ㅇ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606억원 증가 (’21년 13,561억원 ’22년 14,257억원) - 공시가격 상승분(토지 11.21%↑, 공동주택 14.22%↑등)을 반영해서 재산세 비과세액 증가 ㅇ 국가에 대한 비과세 424억원 증가 (’21년 5,916억원 ’22년 6,340억원) - 공시가격 상승분(토지 11.21%↑, 공동주택 14.22%↑등)을 반영해서 재산세 비과세액 증가 ㅇ 상속재산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283억원 증가 (’21년 714억원 ’22년 997억원) - 사망자 증가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증가 감소 사유 ㅇ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621억원 감소 (’21년 4,214억원 ’22년 3,593억원) - 단기임대 혜택 폐지 등 임대주택 취득 축소에 따른 감면액 감소 ㅇ 법인합병 등으로 인한 감면 257억원 감소 (’21년 438억원 ’22년 181억원) -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세율특례 신청 건수 감소 3 행 정 사 항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31(화) ㅇ 세목·항목·기능별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 (세제과 ? 재무과) ※ 결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 (재무과 ?의 회) : 2월 말 붙 임 1. 2022년 항목별 세부내역(시?구세) 1부 2. 2022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시세) 1부. 끝. 참고1 ? 2022년 세목별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단위: 억원, %) 세 목 ’21년 결산액 ’22년 결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7,010 38,784 1,774 4.8 시 세 소 계 19,234 19,387 153 0.8 취 득 세 11,963 11,503 -460 -3.8 자동차세 303 300 -3 -1.0 주 민 세 726 712 -14 -1.9 재 산 세 도시지역분 6,009 6,626 617 10.3 지역자원시설세 233 246 13 5.6 구 세 소 계 17,776 19,397 1,621 9.1 재 산 세 17,656 19,274 1,618 9.2 등록면허세 120 123 3 2.5 참고2 ? 2022년 항목별 주요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22년 감면 규모순) 근거법령 지방세지출 항목 주요 비과세 감면 내용 지방세지출액 (억원) ’21년 결산 ’22년 결산 증감율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13,561 14,257 5.1 지방세법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에 대한 비과세 5,916 6,340 7.2 지특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4,214 3,593 -14.7 지특법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학교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 등 면제 등 2,352 2,518 7.1 지특법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1,690 1,847 9.3 지특법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종교재단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1,356 1,391 2.6 지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 828 1,137 37.3 지방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 시 취득세 세율특례 714 997 39.6 지방세법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 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660 733 11.1 지특법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36 716 1888.9 지방세법 지특법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자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314 503 60.2 지특법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423 428 1.2 지특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372 425 14.2 지특법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666 419 -37.1 지특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381 361 -5.2 참고3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전체-상세내역_20230130.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_2022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2년 결산액 기준 -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67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72634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