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변경)허가 알림(한강공원 화장실(126개소) 운영/환경수질과) 1. 환경수질과의 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환경수질과 강동구 고덕2동 365-9 외 132필지 11개 한강공원 일대 3,263.86㎡ (489.82㎡ 증) 한강공원 화장실(126개소) 운영 ’23.01.30.~ ’23.02.03. 붙 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운 영 총 괄 과 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 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원진 운영총괄과장 01/30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06 ( 2023. 1. 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kwj6397@seoul.go.kr / 부분공개(7)
27736662
202301310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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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1006
D000004726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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