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303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류근필 01/30 이재복 차량계근대[트럭스케일] 편심조정 및 법정검정 추진계획 2023.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차량계근대(트럭스케일) 편심조정 및 법정검정 추진계획 우리 정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 계근대(트럭스케일)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점검 후 법정 검정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검정 대상 등) Ⅱ 현 황 ○ 시설현황 품명 규격 수량 위 치 최종 검사일 비고 차량계근대 (트럭스케일) 50톤 1 배출수처리장 입구 2021.01.14 ○ 용 도 : 슬러지케익 반출량(중량) 측정 및 정수약품 입고량(중량) 확인 ○ 검정유효기간 : 2년 ○ 현장사진 차량계근대(트럭스케일) 전경 자동계량시스템 Ⅲ 세부추진계획 편심조정 및 법정검정 계획 ○ 점검일자 : 2023년 1월 예정 ○ 점검내용 : 검정 당일 전문업체가 검정기관의 분동을 이용하여 검정 실시 전 편심조정 및 중량교정 후 법정검사기관과 법정검정(재교정) 실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Ⅳ 보고자 의견 ○ 차량계근대(트럭스케일)는 일정기간 사용하면 측정오차가 발생하여 검정 시 불합격률(90%이상)이 높아 국가공인검정기관에서도 재검정 신청 전에 자가 점검을 요청하고 있음 ○ 따라서, 기기정밀도 유지 및 원활한 수검(불합격요인 제거)을 위해 검정 당일에 전문업체의 사전점검 및 교정을 한 후 법정검정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1. 계량에 관한 법률 1부. 2.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1부. 끝.
27736570
20230131053506
본청
정수시설과-303
D00000472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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