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불가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21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강대호 김동훈 01/30 김중태 협 조 사용불가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23. 1. 서 울 대 공 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용불가 물품 불용처분 계획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용연수 7년이 초과된 CCTV 카메라 관련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후 불용처분 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76조, 77조(불용결정 등) ○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2 처분개요 ○ 불용처분 대상 - 신제품으로 교체 완료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보안용카메라 129대 구분 보안용카메라 비고 수량 129대 내용연수 7년 초과 ○ 세부내역 : 붙임 ‘불용물품내역’ 참조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처분절차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수립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 불용품 처분 (무상관리전환, 폐기 등) ?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 불용물품 결정 후 처분 계획 수립 - 내용연수 7년이 지난 「보안용카메라」를 처분하기 위하여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 처분 계획 수립 ○ 불용물품 소요조회 생략가능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의 처분 :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폐기 ○ 물품관리시스템상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해 불용처분 등록 4 향후계획 물품 폐기 처분 ′23. 2월 ?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교체한 물품을 전문업체에 의뢰 후 폐기 처분 ? 시스템 등록 및 결과보고 ′23. 2월 ? 물품관리시스템상 처분 등록 ? 결과보고 작성 붙임 1. 불용물품 목록 1부 2. 불용물품 처분 관련 법령 1부 3. 내용연수표(조달청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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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불용물품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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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불용물품 처분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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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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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용불가 물품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21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호 (02-500-7243) 관리번호 D0000047267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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