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327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란 홍현기 01/30 이정희 협 조 담당자 김병일 2023년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2023. 1. 종 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 가스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정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취약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본부 예방과-1693(2023.1.20.)호 「2023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 Ⅱ 가스시설 및 가스사고 현황 □ 가스시설(공급·사용·기타시설 등) 현황 2023.1.1. 기준 ○고압·LP가스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구분 계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계 충전 저장 판매 계 충전 판매 (운반차량) 계 정압실 기지국 ※ ※ [붙임5 참조]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 ○우리 서 현황 : - 2018년 가스종류별: ☞ - 2021년 사고형태별: ☞ ※ ☞ [붙임5 참조] Ⅲ 2023년 가스안전관리 중점 추진과제 비전 『365일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서울! 목표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가스안전 생활화 기반확대 추진전략 예 방 (위해요소제거) 대 응 (대응?보고확립) 공 유 (안전?홍보연계) 중점 추진과제 (3개 분야 9개 과제) 전 략 중 점 추 진 과 제 비 고 예 방 (위해요소 사전제거) ①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② 다중 및 취약계층 가스사용시설 개선 ③ 가스공급자의 자율 안전점검 확행 유도 확대 ④ 서울시[예방과] 주관 점검취약시설 실시 신규 대 응 (대응·보고 체계확립) ⑤ 가스사고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⑥ 가스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훈련 강화 개선 공 유 (안전·홍보활동 연계) ⑦ 시민홍보 강화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⑧ 가스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능력 향상 확대 ⑨ 사업자 및 가스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간담회 신규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Ⅰ 「예 방」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 □ 고압 및 LP가스 공급시설(저장·판매·충전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구 분 개 소 가스공급시설 운반차량 (대) 소계 고압가스 LPG CNG(BIO) ○ 점검시기: [해빙기(2~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 - 은 겨울철 대비 실시 ○ 점검방법: 합동점검[종로구(주관), 종로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서울시(예방과)] ※ 는 점검시기별 추진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시설 안전설비(장치) 작동상태 및 기타 위험요소 방치 여부 -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의무사항 이행실태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 대형 굴착공사장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점검시기: 신규 대형 굴착공사 시 ☞ [해빙기(2~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종로구(주관), 가스안전공사, 서울시(예방과)] - 가스영향평가 공사장은 서울시(예방과) 주관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 종로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이상, 지역정압기 이상 선정 후 합동점검 실시(점검시기별) ○ 주요 점검사항 -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 공사장 용기보관 등 가스사용 실태 - 정압기내 각종 안전설비 작동상태 및 위해요소 방치 여부 등 전략Ⅰ 「예 방」 다중이용?취약계층 등 가스사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다중이용시설 및 보호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계 종합병원 관광호텔 전통시장 ○ 점검시기: ○ 점검방법: 합동점검[종로구(주관), 종로소방서, 가스안전공사]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기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소 및 가스법 신고에 관한 사항 등 □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안전점검 ○ 점검시기: 신규 지정 시 ※ ☞ ○ 점검방법: 합동점검[종로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배관 및 밸브 등 가스누출여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 부적합사항 현장 시정 및 불가시 응급조치 후 개선시행 여부 확인 등 □ LPG사용 어린이보육시설 안전점검 ○ 점검시기: 신규 사용 시 ※ ○ 점검시기: [3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종로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난방시설의 급·배기 관리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출여부 확인,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 부적합사항 현장 시정 및 시정 불가시 응급조치 후 개선 여부 확인 등 □ 안전취약계층 주거시설 특별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검방법: 종로구 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종로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출여부 확인,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위해요소 발견 시 공급자에게 즉시 개선요청 및 확인 □ 기타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구 분 시설 (개소) 점검 시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소형LPG 저장탱크 합동점검 (종로구· 안전공사)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 경계표시 등 방호조치 적정여부 · 각 종 경보기·차단기 작동상태 및 기타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 ○ 점검횟수: ○ 위반사항 조치 - - 전략Ⅰ 「예 방」 가스공급자 시설의 자율 안전점검 확행 유도 □ 대상: 가스공급자 업체 - : - : 업체 □ 방법: 가스공급업체 주도 일상·주간·월간점검 등 자율점검 유도 구 분 점 검 시 설 일상점검 도시가스 지구정압기, LPG 충전설비, 고압가스 저장설비 주간점검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월간점검 LPG 저장설비의 소화설비, 안전장치작동 등 자율점검 연 1회(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전반) □ 확인: LP·고압가스 공급시설 자율점검 실시 여부 확인 - 확인시기: 실시(LPG?고압가스: 종로구, 도시가스: 서울시[예방과]) - 확인사항: 공급자 의무사항 및 안전관리규정,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여부 전략Ⅰ 「예 방」 서울시[예방과] 주관 가스점검 취약시설 특별(합동)점검 □ ○ 점검대상: ○ 점검시기: 3. 1. ~ 12. 15.(총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점검방법: 계절별 순회 합동점검[서울시(예방과) 주관,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판매차량은 종로구 자체 표본점검 실시, 대형공사장 특정가스사용 시설은 종로구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자료 파악 후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시설 안전설비(장치) 작동상태 및 위험요소 방치 여부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전략Ⅱ 「대 응」 가스사고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 보고체계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 SNS를 활용한 실시간 가스시설 담당자 연락체계 운영 활성화 - 형 식: “서울 가스안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 활용 - 가입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가입 안내) 소속기관 부서명 인원(명) 비 고 계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지사,수도권대응팀 도시가스사 안전관리팀 자치구 가스안전담당부서 □ 가스사고 비상대응 및 보고체계 확립 ○ 소방서: 화재진압(구조.구급)과 동시에 가능한 초동조치 이행 ○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팀) ① 상황 접수와 동시에 복구반(지원반) 현장 출동 - 현장 도착전 복구대책 강구 (상황실, 소방서와 현장상황 공유) ? 보고(SNS): 출동인원, 출동시간, 도착시간 ② 초동조치 시행(밸브잠금, 잔류가스 확산 등) ☞ 피해 확산 방지 ? 보고(SNS): 사고내용, 피해상황, 조치사항 ③ 메인밸브 차단시 공급중지 지역(세대수) 파악 ? 보고(SNS): 공급중지 지역(위치,세대수 등) ④ 가스공급 중단지역 주민홍보 및 우회공급 등 신속한 대책 마련 ? 보고(SNS): 우회 공급대책 및 공급재개 시간(추정) ⑤ 종합상황보고: 도시가스사 상황실에서 서면보고 - 보고내용: 일시, 장소, 사고내용, 피해상황, 조치내용, 사고원인(추정), 향후대책(협조사항) 등 ⑥ 상황종료 후 손상시설 복구 ○ 한국가스안전공사(사고조사반/수도권비상대응팀) ① 상황 접수와 동시에 조사반 현장 출동 ? 보고(SNS): 출동인원, 출동시간, 도착시간 ② 도시가스사 복구반과 사고 초동대응 협조 유지 ③ LP가스 사고시 소방서와 협조하여 초동대응 협의 및 조치 이행 ? 보고(SNS): 사고내용, 조치사항, 사고원인(추정), 향후계획 등 ④ 사고조사 결과 최종보고: 서면보고 □ 사고처리 흐름도 관련기관 사고처리 흐름도 상황전파파 보고 긴급복구 소방재난본부 (상황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가스공급업체 상황발생 (가스사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현장조사 상황보고 본부 및 안전공사 보고 출동 대책통보 경 찰 서 현장통제 접수 상황전파 전략Ⅱ 「대 응」 가스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훈련 강화 □ 도시가스 및 고압?LPG 공급시설 비상훈련 실시 ○ 훈련대상 : ○ 훈련횟수 : ○ 훈련방법 - 도시가스사업자: 가상주제 선정 ⇒ 자체훈련 및 소방서 합동훈련 - 기타 가스공급자: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및 서면 훈련 ※ 지하철 공사장 등 굴착공사장은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합동 훈련 ○ 훈련내용 - 비상소집, 긴급출동, 가스공급 차단, 피해시설 복구 - 안전관리규정의 비상상황에 따른 훈련숙지 여부 점검 등 전략Ⅲ 「공 유」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계절별 특성에 맞춘 시민홍보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유도 시 기 별 홍 보 내 용 연 중 ?가스누출시 응급조치 등 행동요령 ?가스 사용전·중·후 주의사항 안내 ?평상시 가스누설점검 실시 방법 겨울철(11∼12월) ?가스보일러 가동전 안전관리 요령 ?가스보일러 관리 및 CO중독사고 예방 ?한파·폭설시 가스시설 안전사용 방법 봄철·해빙기(2∼3월)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 사항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침하 및 붕괴 등 손상 예방 행락철(5월, 10월) ?휴대용 가스렌지(부탄가스) 안전사용 요령 ?이동식(캠핑카 등) 가스통 안전관리 요령 명 절(1월, 9월) ?장기 공가시 가스시설 관리요령 장마철·여름철(6∼7월) ?침수·유실시 가스안전관리 및 LP가스통 관리 요령 ?휴가철 휴대용 가스렌지 안전관리 요령 ○ 각 기관별 가스안전생활 홍보 추진방법 - 서 울 시: 서울시 운영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활용 - 종 로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전광판, 반상회보, 캠페인 등 ? 가스안전점검의 날 합동(종로구,가스공급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거리캠페인 실시 및 계도물 배포 ? 계절별·특성별 가스안전사용 방법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게제 ? 자체 운영 전광판 및 게시판(주민센터 등)에 안전사용요령 게시 ? 각종 세금고지서 등에 가스안전 주민행동요령 간략 게제 - 한국가스안전공사: 신문·방송 등 중앙매체 활용, 합동 거리캠페인 참여 ? 가스시설 완성 및 정기검사 시 안전사항 전파 및 계도물 배부 - 도시가스사: 가스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캠페인, 공모전 등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가스안전행동요령” 게제 ?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가스안전사용 요령 안내문 게첨 - LPG판매업체: 수요가 시설 안전관리 계도물 배포, 캠페인 참여 전략Ⅲ 「공 유」 가스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능력 향상 도모 □ 가스시설 종사자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능력향상 ○ 기관별 가스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기관별 교 육 방 법 종로구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 근 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9조 - 교육시기: 가스담당 공무원 임명후 6개월 이내 - 교육내용: 기본교육(이론)+응용교육(실습 및 현장견학) 가스 충전·판매소 종사자, 굴착공사 건설기계 조종자: 연 1회 가스사용자 교육: 각종 행사 및 단체교육(보건 및 민방위) 시 실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법정교육: 안전교육, 시공자교육, 정압기 실무(수시) 특별교육: 충전원, 탱크로리 운전자, 사용시설 점검원 등(신규 종사시) 순회교육: 가스공급업체 종사자(정기검사시) 가스공급자 시공업체, 협력업체, 특정가스 사용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학교, 사회복지시설, 가스사용 취약시설 등 방문교육 전략Ⅲ 「공 유」 가스사업자 및 가스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 가스공급시설(LPG,고압가스) 및 유관기관 순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3 ∼ 11월중(지사별 1회, 총 4회 실시) ○ 장 소 :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광역,서부,남부,동부) 4개 지사 회의실 ○ 방 법 : 각 지사 관할 가스공급자에게 회의개최 및 참석안내 요청 ○ 참석대상 - 수소 및 고압?LPG충전소, 고압?LPG 판매소 안전관리책임자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별 고압?LPG 담당부서장 ○ 회의내용 - 고압?LPG공급시설 안전관리 방향, 가스안전관리 시책추진 사항 - 가스법 개정 사항, 가스사고 발생 사례, 가스안전 홍보 협력 방안 - 고압?LPG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 도시가스사업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일 시 : 11 ∼12월중(1회)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팀), 공인검사기관 8개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별 도시가스 담당부서장 ○ 회의내용 -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도시가스 본관?공급관 안전관리 방향 -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강화 및 가스사고예방 홍보 확대 방안 -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가스안전 홍보 중점 추진), □ 에 적극 협조하여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맞게 종로구청 가스시설 안전점검 탄력적 운영 - 대면점검 원칙이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응지침이 변경될 경우 지도점검표에 의한 대면점검과 비대면점검 병행 추진 붙임 1. 가스시설 총괄 현황 1부. 2. 다중이용시설 총괄 현황 1부. 3. 가스영향평가공사장 및 공인·전문검사기관 현황 1부. 4.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현황 1부. 5. (참고사항) 서울시 가스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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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가스시설 총괄 현황(2023.1.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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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다중이용시설 총괄 현황(2023.1.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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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가스영향평가대상 대형 굴착공사장 현황(2023.1.1.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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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23.1.1.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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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참고사항)서울시 가스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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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27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란 (02-6981-5690) 관리번호 D0000047268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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