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안내(구로동 3-25)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교보자산신탁(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25)()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안내(구로동 3-25) 1. " 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소방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이후 소방시설 관리·유지 및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로소방서로 선임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에 의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의 최초점검(종합)을 실시 후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로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관서에서는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구로소방서장 02-6981-6212 □ 신청하신 민원의 결재과정, 검토내용, 앞으로 예정사항 등을 서울시 (http://www.seoul.go.kr)민원처리 공개방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붙임 1.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1부. 4. 자체점검 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소방시설지도관 장동열 예방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1/30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9 ( 2023. 1. 3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2 /전송 02-2619-3102 / 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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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전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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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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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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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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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안내(구로동 3-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09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동열 (02-6981-6272) 관리번호 D00000472677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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