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PSM 관련 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370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호 정충구 01/30 전종원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성수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주무관 소병춘 주무관 이용철 2023년 PSM 관련 교육훈련 계획 2023년 PSM 관련 교육훈련 계획 2023. 1. 30.(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2023년 PSM 관련 교육훈련 계획 정수과장:정충구☎3146-5640 담당:소병춘☎5645 김종호☎564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을 통해 신규 근로자 전입·업무분장 변경 시, 안전운전절차서 교육, 비상 대피훈련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휴먼에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ㅇ 4.5 근로자 등 교육계획지침(YDP-PSM-450) - 안전교육에 대한 연간계획은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각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Ⅱ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1~12월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인원(일부교육 제외) □ 교육강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교육내용 ㅇ 공정안전교육(PSM) : 안전·비상 조치계획 등 안전관련 교육 ㅇ 비상대피훈련 : 가스폭발, 화재발생 시 연락체계 등 사항 ㅇ 동종업종 사고사례 : 동종업종 사고사례 및 유사사고사례 ㅇ 도급업체 근로자 교육 : 작업 시작 전 작업위험성 평가 등 사항 ㅇ 정기, 채용 시,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Ⅲ 교육 대상 및 종류 □ 법정 직무교육 ㅇ 신규교육 : 해당 직위에 선임 및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ㅇ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 나.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 선임(안전관리팀) 다.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 선임(행정관리과)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위탁가능(’23.1월 기준 센터인원 : 108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구분 교육실시 담당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근로자 정기교육 6시간/분기 (비사무직)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년 이상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내용과 동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1회/년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공정안전교육 (PSM) 1회/년 이상 ○ PSM 대상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비상대피훈련 (가스누출시, 화재발생시) 1회/년 ○ 공정조치사항 및 연락체계 ○ 대피절차 및 대피로 ○ 화재 발생 시 진화대책 ○ 긴급대처 부서별 임무 ○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동종업종 사고사례 1회/년 이상 ○ 동종업종 사고사례 및 유사사고사례 PSM 공정 도급업체 근로자 교육훈련 작업 시작 전 ○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 안전작업절차 ○ 개인 보호구 사용방법 ○ 작업위험성평가 ○ 해당 공정 MSDS Ⅳ 세부추진 사항 □ 근로자 정기, 채용, 변경 시, 채용, MSDS 교육 ㅇ 교육 담당자가 별도 세부계획 수립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ㅇ 관리감독자 현황 :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ㅇ 관리감독자 기타업 교육(16시간/년) 필요 -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우편, 비대면(온라인) 등 가능 □ 공정안전교육 ㅇ 공정안전보고서 이론교육 : 컨설팅 위탁업체 선정 후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교육기간 : 연 1회 - 교육완료 후 평가자료 시험 후 60점 이상 시 교육 이수 인정 ㅇ 안전운전절차 교육 - 교육대상 : 염소 공정의 운전원 및 신규 전입 진원 - 교육기간 : 업무투입 전 - 교육내용 : 1.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운전절차서 교육 2. 안전, 보건 및 업무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규정 ㅇ 변경관리교육 - 교육대상 : 해당 설비 운전원 및 전직원 - 교육기간 : 신규·변경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 개정 후 - 교육내용 : 1.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 2. 신설된 설비의 경우 위험성 평가, 운전절차 등 3. 자체감사 및 변경명령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내용 ㅇ 공정사고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및 도급업체 담당자 - 교육기간 :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 발생 시 - 교육내용 : 1. 공정사고보고서에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의 개선 2. 아차사고 사고내용 및 원인, 조치 등 □ 비상대피훈련 교육 ㅇ 소방훈련 및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교육기간 : 연 2회 이상(상반기 : 자체훈련, 하반기 : 합동훈련) - 교육내용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 조성, 자위소방대편성에 따라 업무 숙지 등 훈련 후 평가·교육 ㅇ 가스누출 방재훈련 및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교육기간 : 연 2회 이상(상반기 : 합동훈련, 하반기 : 자체훈련) - 교육내용 : 가스경보기 작동으로 염소 누출상황 조성,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비상대비 등 훈련 후 평가·교육 □ 동종업종 사고사례교육 ㅇ 市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로 대체 - 매주 1회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고사례 전파 공문공람 □ PSM 공정 도급업체 근로자 교육훈련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후 작업 전 대면교육 - 교육대상 : 도급업체 근로자 - 교육기간 : 작업 시작 전 - 교육내용 : 1, (착수 전) 안전수칙, 안전작업요청,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2, (작업 전)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사고예방 등 □ 기타 교육훈련 ㅇ 고압가스 정기안전교육 - 교육대상 : 고압가스를 취급·점검하는 직원 - 교육기간 : 월 1회 / 분기 1회 - 교육내용 : 1, (월 1회) 물질의 성질 및 오작동 시 복구 방법 등 2, (분기 1회) 공기호흡기 등 안전 보호구 착용 교육 등 Ⅴ 행정사항 □ 교육 후 일지관리 철저 □ 비상대피교육 훈련 등 교육시간 인정 ㅇ 공정안전보고서 이론교육은 평가자료 60점 이상 시 인정 -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재교육 실시 ㅇ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기록관리 ㅇ 사외교육의 평가는 해당교육기관의 평가결과 및 수료증으로 인정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재교육 실시 □ 교육훈련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교육훈련에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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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PSM 관련 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370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146-5646) 관리번호 D0000047264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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